Q.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바쁜 업무 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 겸 항고인이며 현재 재정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 명시 사건에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거짓, 누락 신고를 한 점이 쟁점입니다만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는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 여 항고하였고, 그 결과 항고가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 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에 대해 살펴 보고,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경우 주 장해야 할 사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재정신청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처 분에 대해 ‘ 항고-재항고’ 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에 의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청 관할인 반면, 재정신청은 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항고인은 우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 방검찰청에 항고를 하여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 대검찰청에 재
Q. 안녕하세요. 1심 합의부 또는 2심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인데 사건마다 주심이 다르고 재판장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재판 진행만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항소 재판부에 1-1, 1-2, 1-3,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판장들은 같은데 뭐가 다른 건가요? A. 아무래도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을 1심 합의부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합의부(1심, 2심)는 보통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총 3명의 구성으로 이뤄집니다. 재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진행만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재판장은 형식적으로는 재판 진행을 주도하고, 판결문에도 재판장의 이름이 제일 앞에 기재됩니다. 다만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심리 방향을 제시하며, 판결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은 보통 주심 판사가 맡으습니다. 이 주심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과 같은 오해가 생긴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결론은 재판장과 두 배석판사가 함께 합의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제1-1 형사부, 제1-2 형사부, 제1-3 형사부’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실제 사건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1형사부를 예로 들어
Q. 안녕하세요. 출소를 4일 앞두고 추가 사건이 발생해 출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한 성매매 약취·성매매 알선 건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다가 2022년 4월 수사 접견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모두 지워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톡 대화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죽박죽으로 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은데, 재판장에서 다시 진술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아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멀쩡해 보여 저나 주변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매매 약취·알선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및 검찰 피신 모두 법원 재판과정에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등 진술만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다시 실체진실에 맞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외형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정상인처럼 보이더라도 수사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확률’과 관련된 질문들, 예를 들어 “보석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것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통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만을 집계한 것이지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80%라고 해서 내 사건도 반드시 그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란 겁니다.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인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저는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돈을 갚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설득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 질문자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