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간 혐의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9년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DM이나 전화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도 최초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강간을 주장하는 시점 이전인 2018~2019년 사이에 3~4회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인 2020~2022년까지도 약 3회 정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에게 셀카 사진을 보내거나 연애 상담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교류를 지속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강간 이후 성관계는 저에 대한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원하지 않았던 관계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강간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의 용기와 신뢰에 감사드리며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상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기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법적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지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차분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족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 있는데요. 구속 전 암을 진단받았는데, 안에서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무척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바로 석방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 역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암이라니요. 저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구속 집행정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더시사법률>을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항상 정확한 법률 정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약 3년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 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에는 공범 1명이 함께 있었고, 판결문상 피고는 저와 공범 두 명 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 판결 이후의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공범 측에서는 합의나 변제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확정된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피고인 각자에게 2500만원씩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할 신청을 하거나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체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사와 합의 의사가 분명하지만, 공범의 몫까지 포함 한 5000만원 전액을 혼자 부담하기는
Q. 안녕하세요. 얼마 전 기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 증언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공범 3명과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공범 2명은 먼저 체포되었고, 저는 도주하였다가 약 4년 뒤 검거되었습니다. 공범 2명은 해당 사건으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압수당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었고, 해당 영상은 저를 포함한 3명이 여성 1명을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범 2명은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후 재판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공범 2명은 해당 성범죄 사건의 법정에서 저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약 4년간 도주하다가 검거된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뿐만 아니라 위 성범죄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 처럼 공범 2명이 이미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고 그 판결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구독 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혐의 중에서도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 업자)’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2017년 준강간 및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0년 다시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한 뒤 2023년 3월 26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현재는 누범 기간 중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이번 보건법 위반 사건은 출소 이후인 2023년 5월경 신고자에게 전신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건입니다. 이후 나머지 문신 시술 비용 16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깡통전세형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범죄단체 구성·가입 혐의가 인정되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전세자금 대출이 공동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을 넘어 범죄단체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다만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위계적 조직이나 지휘·통솔 체계가 존재 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범죄 단체 요건이 인정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채와 도박 등으로 고금리 이자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구조였고, 실제로 상당 금액을 상환해 왔으며 일부 채권을 제가 직접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공범이 별도로 범행을 확장하다가 구속된 뒤, 공범의 진술로 저 역시 범죄단체 혐의로 묶이게 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데,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먼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단순히 인원수와 반복성만으로 범죄단체 구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위계적 구조나 통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단체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판단이 배제될 경우 형량에 실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을 제외한 금원(현금)에 대해서 범죄 사실과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은 3억원인데, 검거 당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9억원,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이 발견 되어 추징 보전 청구되었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과 고가의 물품은 비트코인 관련 사업 수익금 및 이를 통해 구매한 것입니다. 횡령 사건이 가끔 발생해 마음이 불안해져 수익을 현금으로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특정액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성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추징은 단순히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검찰 쪽에서 압수한 금원이 범죄로 얻어진 수익인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범죄수익이 이미 3억원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넘
Q. 안녕하세요. 저는 조건 만남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저는 상대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혔다’ 고 주장하면 해당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성범죄 재판과 함께 판단될 수도 있는지, 만약 병합 되지 않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가’ 하는 점, 즉 범죄의 ‘고의 (故意)’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Q1.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 출소를 앞둔 사람 입니다.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는데, 형사 판결이 있기 전 확정된 민사 판결로 인한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피해 회사가 기존에 집행하지 못한 민사 채권을 제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 합의’라는 문구 한 줄만 들어갔고 기존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해당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확정된 민사판결을 근거로 아직 집행하지 못한 민사채권을 청구·집행할 수 있고 단순한 ‘민·형사 합의’ 문구만으로는 기존 압류나 향후 집행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