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4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기여한 한정애·추미애 국회의원을 각각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용자자녀’의 정의를 명시하고 접견 지원과 주거지 고려 이송 등의 근거를 마련해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세움은 수용자자녀 문제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제기하고 관련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용자자녀 보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교정본부 내 ‘수용자자녀 인권 TF’ 출범을 통해 관련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용자자녀 보호는 더 이상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실천회
수형자들은 봉제·목공·취사·세탁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며 이를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출역’이라고 부른다.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는 임금으로 ‘작업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출소 이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이른바 ‘작업반장’으로 불리는 봉사원들이 작업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작업장려금 배분과 작업량 관리 과정에서 봉사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금전 요구나 폭력까지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작업반장이 장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교도소 봉제공장에서 출역 중인 제보자 B씨는 “교도관이 작업장 운영을 사실상 작업반장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작업반장이 작업량 배정과 장려금 산정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반장의 눈 밖에 나면 장려금이나 행형점수를 공정하게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덧붙였다. 행형점수는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간 폭행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족 신고 창구를 포함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접견 민원인이 이상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마음안부우체통’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집단 폭행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최근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마음안부우체통’은 접견 민원인이 수용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우체통에 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교도관이 매일 이를 확인해 즉시 보안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막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상 수용자에게는 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실시해 폭행 피해 여부를 점검한다. 또 매일 두 차례 폭행 예방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모든 수용거실에 예방 안내문을 부착해 폭행·강요·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과 즉각적인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근절과 신고 요령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소자들이 고가 물품을 미끼로 외부 수발업체나 지인들에게 접견물과 영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남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고가 시계를 미끼로 수발업체에 접근했다가 가품이 전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신해 접견을 진행하거나 물품 전달 등을 대행하는 민간 서비스 업체다. 그러나 일부 재소자들이 이를 악용해 외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발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B씨는 편지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시계와 500만 원짜리 태그호이어 시계가 있다”며 “외부 지인은 믿을 수 없으니 대신 판매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판매가 성사되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대신 책과 생활물품 등을 접견물로 넣어달라”며 “첫 거래이니 2천만 원짜리 시계 대신 5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믿고 B씨가 요청한 책과 생활물품 등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며칠 뒤 A씨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다. 재소자 B씨가 보내겠다고 한 태그호이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가 이른바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방송에는 박경식 PD, 서동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친모 유모씨가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유씨는 해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유씨는 편지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어떤 어미가 자기 딸을 노리개처럼 가지고 논 남자에게 딸을 죽이라고 시키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과 단 한 번도 공모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살인 공범이 됐다”며 “억울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호소했다. 특이한 점은 동료 재소자들도 제작진과 박준영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한 재소자는 “유씨는 사건 이야기를 하면 억울하다며 눈물만 흘렸다”고 적었다. 또 다른 재소자는 “자식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소자는 “억울한 친구의 사정을 한 번만 더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그동안 유씨에게서 꾸준히 편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엄마가
이른바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 공개를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가 심의 과정에서 공개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 규모,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추가로 확인된 수사 내용도 공개 판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범행 수단의 잔혹성이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진행된 보완 수사에서 확인된 사항까지 함께 검토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미얀마 범죄 거점을 기반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을 벌인 조직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미얀마에 근거지를 둔 로맨스 스캠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부는 이 가운데 20~30대 조직원 5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 콜센터에서 상담 역할을 했던 30대 남성 1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 중이다. 수사는 지난해 6월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A씨(26)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관리책과 인력 모집책, 상담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 구조를 확인했다. 이 조직은 미얀마의 이른바 ‘원구단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카지노와 유흥시설, 온라인 사기 조직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KK파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합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국내 자금세탁책 A씨의 압수물 가운데 공범 B씨에게 입단속을 지시하는 내용의 서신을 확보했다. 이 서신에는 “미얀마 관련 내용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실질적 지배·결정력’ 개념이 도입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해석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노조법 2·3조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와 단체교섭 의무 등을 검토하기 위해 로펌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가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주체까지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금 수준, 근로환경, 작업 방식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원청과 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직접 고용된 하청업체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협상해 왔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업무 지휘나 안전 관리, 임금 체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징벌 절차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급수(등급·래피)가 2-2이며 직업훈련을 신청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과 실습시간에 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 후 징벌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조사통지서에는 “일과 진행 방해”라고 되어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징벌 시 금치 3~9일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징벌위원회 이후 받은 징벌 통지서에는 사유가 ‘지정 장소 이탈’로 변경되어 있었고, 금치 11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징벌로 인해 급수가 3-3으로 떨어져 가석방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징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징벌 사유를 처음 통지된 ‘일과 진행 방해’로 다시 판단받거나 징벌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3. 행정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의견과 관련 법리를 종합한 답변입니다. 먼저 징벌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용자는 징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 실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보통 ‘일과 진행
Q.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 취업장에 출력됐다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해 작업 거부로 처리됐고, 7월 초 징벌이 해제된 뒤 약 3개월 동안 미출역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했고, 약 3개월 뒤 공장에 다시 출력돼 일을 하던 중 2025년 10월 공장에서 미허가 금품 교부 행위로 적발돼 금치 16일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벌 종료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하고 면담을 해보니, 징벌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공장 출역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기준이 교도소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있는 교도소에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의 답변입니다. 징벌 종료 후 작업장 출역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지난 뒤 출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각 교정기관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교정시설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