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3년에 검사로 임관하여 경향 각지에서 검사, 부부장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검사로 재직하였고 통영지청장을 거쳐 2024.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퇴임한 후 현재는 법무법인 JK에서 대표변호사로 있는 최성완 변호사입니다. Q. 많은 독자들이 부장검사와 지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검찰청에는 보통 검사 4~5명 정도로 구성된 부가 있는데, 그 부의 장(책임자)을 부장검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통 검사 경력 15년 이상 되어야 부장검사로 보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는 소속 부 검사들이 배당받은 사건을 적절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도록 사건 처리의 방향이나 수사 노하우를 지도하고 검사의 수사 결론, 즉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승인(결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청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보통 부장검사의 최종 결재(부장검사 전결)로 종결되기 때문에 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청장은 기관의 장으로서 검찰 수사 사무나 행정 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특히 사건
Q. 안녕하세요. 시사법률신문을 통해 법무법인 JK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복역 중이며 법적 대응이 필요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3년 11월 29일 체포되어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후 2024년 12월에 재판을 받았지만 2025년 2월 12일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1년 3개월을 복역 중이며, 과거에도 실형(1년 6개월), 가석방 출소 경험, 5~6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5천만 원 규모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과 분쟁 중이고, 제가 직접 고소를 고려하는 사건도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고유예나 가석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 시사법률신문에서 본 가석방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 5월경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석방이 가능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선임비와 성공보수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관련 변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석방이나
Q. 형사 재판을 1년 6개월을 했는데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따로 있었고, 따로 기소가 되어 병합을 했는데 그 사건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은 “보호관찰법위반”입니다. 1심에서 병합을 하여 7년을 선고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보호관찰법위반) 1년 형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원심 파기)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상고)를 하였고 검사 상고가 기각이 되어 그대로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선고를 받을 때 판사님이 “신문 공고”를 원하냐고 물으시길래 그건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무죄에 대한 신문공고) 그 사건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하라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형사 보상 절차 안내문)무죄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그냥 있었는데 선임을 하여 받을려고 합니다. 무리한 기소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어서요. (재판기간 1년 6월)이런 경우에는 병합을 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 받질 못할 수도 있다는 정말 그러한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서류까지 받았는데 말입니다. 선고 직후에 부분 무죄도 아니고 따로 기소를 해서 병합 해서 그 사건만 완전히 무죄
Q. 민 사상 합 의서에 날인하면 번복 할 수 없나요? 저는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한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사채업자는 불법 고 리대금 사건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 직전, 사채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합의서에는 더 이상 소송하지 않겠다(부제소 합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합의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형사재판에서도 이 합의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문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나, 변호사들은 “이미 부제소 합의를 했으니 민사소송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합의서가 허위 진술에 기반해 작성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A.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하여 체결한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법률상 정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서라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1심 재판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뒤 항소를 준비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은 적지 않은 고민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선고된 형량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은 1심 재판의 단순한 반복 절차가 아니다. 심리 방식과 판단 구조가 상당 부분 달라지는 만큼, 1심과 동일한 대응을 이어갈 경우 기대했던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항소심의 성격을 이해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먼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면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는지, 판단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나 증거 평가의 오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기존 증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만한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사실관계나 간과된 자료가 발견될 경우 무죄 판단으로 변경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반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겨울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어느 밤이었다. 늦은 시간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됐다. 전화를 건 이는 노년의 여성이었고, 아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음주운전 재범 상태였다.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판사의 질책과 검사의 강한 구형까지 이어지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건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채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을 앞둔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반성문 제출이다.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다. 실제로 사건 기록 속에도 어머니가 직접 작성해 제출한 반성문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반성문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거나 피고인을 두둔하는 내용이 강조될 경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가족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사건 이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