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 재판을 1년 6개월을 했는데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따로 있었고, 따로 기소가 되어 병합을 했는데 그 사건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은 “보호관찰법위반”입니다.
1심에서 병합을 하여 7년을 선고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보호관찰법위반) 1년 형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원심 파기)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상고)를 하였고 검사 상고가 기각이 되어 그대로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선고를 받을 때 판사님이 “신문 공고”를 원하냐고 물으시길래 그건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무죄에 대한 신문공고) 그 사건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하라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형사 보상 절차 안내문)무죄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그냥 있었는데 선임을 하여 받을려고 합니다. 무리한 기소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어서요. (재판기간 1년 6월)이런 경우에는 병합을 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 받질 못할 수도 있다는 정말 그러한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서류까지 받았는데 말입니다. 선고 직후에 부분 무죄도 아니고 따로 기소를 해서 병합 해서 그 사건만 완전히 무죄를 받은 겁니다.(범죄 없음으로) 그로 인해 형량도 줄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할까요?
A.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사보상은 구금 여부에 따라 2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형사비용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판 출석을 위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보수 등이 보상 대상이 되며, 국선변호인 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의 경우 즉,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보상 요건)를 살펴보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금액은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5배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제5조).
질문자의 사연을 보면, A라는 범죄사실로 재판 중에 ‘보호관찰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추가 병합기소되어 1심에서 전부 유죄를 받아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보호관찰법위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고 A 라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유죄가 유지되어 징역 6년이 선고된 후 대법원
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우선 질문자께서 ‘보호관찰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중이었다면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추측해 보건대, A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먼저 재판중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께서는 A라는 범죄사실로 구속재판 중에 ‘보호관찰법위반’이 병합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보호관찰법위반’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에의한 형사비용보상 청구만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에 보면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비용을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A라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보호관찰법위반’에 대하여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판이 계속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형사보상법으로 구금일수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