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입·활동, 집행유예 가능성은?

정상 참작 시 집행유예도 가능

 

Q . 안녕하세요. 두서없는 글솜씨와 학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심이 끝났으며, 죄명은 범죄단체가입,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입니다.

 

검사 구형 10년, 선고 5년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 146억을 가로챈 범죄라고 쓰인 기사를 봤습니다.

 

저와 같은 범죄단체가입, 활동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저 또한 최하범으로,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아 5년이라는 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범죄단체는 하범도 공소금액이 20억이라는 막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합의한다고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범죄단체 조직도 집행유예 조건이 있는지요? 공소금액이 20억인 이유는 피해자가 불특정다수라는 이유로 공범 중 저 혼자 잡혀 저 혼자서 오롯이 안고 가야 할 금액입니다.


억울함보다 부당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범인데 공소금액 20억 중 제가 안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요. 천안교(○○○)

 


A . 질문자께서 보내준 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 이외에 범죄단체 가입, 활동죄도 함께 의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은 약 20억 원 정도이고 피해자들과는 거의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살펴보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고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의 기본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이므로,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위 선고형이 양형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본인의 위치가 하급 조직원이고 범행 가담 기간이 짧아서 더 낮은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 같은데, 아마 위 내용들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되어 위 선고형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죄 이외에 범죄단체 관련 죄까지 인정되었다고 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62조).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사기죄 이외에 범죄단체 관련 죄까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만 충분하다면 집행유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께서는 공범 중에서 혼자만 검거되었기 때문에 비록 하급 조직원이고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액 20억 원에 대해 고스란히 혼자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다소 억울할 수는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760조에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한 공범자들 각각에 대하여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하급 조직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일단 공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