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넣으면 나만 손해?"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돈 쏟아진다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모든 소득 구간에 적용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모든 청년이 실제 납입한 금액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한도가 정해져 있어, 납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은 지원받지 못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기준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월 납입 한도인 70만 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매칭 한도 40만 원, 3600만 원 이하는 50만 원, 4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원됐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에 따라 납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여금 지급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납입 금액에 매칭 비율 3%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기존에는 매칭 한도 40만 원까지만 적용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칭 한도 확대 구간인 월 40만 원 초과 금액(30만 원)에 대해 3%의 매칭 비율이 적용돼 9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로써 총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만기 시 수령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하며, 일반 적금상품과 비교할 때 연 최대 9.54%의 이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가 지원된다. 또한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개인 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자동으로 부여되며,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도 가능해진다. 부분 인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신청은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영업일에만 가능하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주요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15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3470억 원을 편성해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