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상담소] 수감 중 개명 신청과 파산 면책, 가능한 방법과 절차는?

[독자 편지]
Q. 수감 중 개명 신청과 파산 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과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수감 기간은 2년 6개월째이며, 미결 상태입니다. 항소심이 끝나면 기결로 바뀔듯 합니다. 간단한 서류는 가족들이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비용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경주교(○○○)

 

 

[새출발 상담소]
A. 미결수 상태에서도 개명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는 개명 절차가 형사 사건의 진행과는 독립된 민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개명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수감 중이시므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1. 개명 신청의 법적 가능성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한지 확인합니다. 사회적 적응, 개인적인 불편 해소, 가족 간 불화, 종교적 이유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2)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판례에서의 적용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신청인이 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을 하였으나, 추가 범죄로 구속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동일성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 절차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형사 사건 중인 상황은 개명을 허가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된다며 개명 신청 기각 했습니다.


4. 유의사항
1)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사주’, ‘운세’, ‘운명 변경’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사건 진행 중일 경우 개명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 기록 반영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개명된 이름이 형사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미결수 상태에서도 개명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은 형사 사건의 상황, 신청자의 의도, 개명 사유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는 1월 2일자 신문에 실린 바와 같이, 도박, 낭비, 사기 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7년 이내에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파산은 상환 의무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법원 출석과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수감 중에는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