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심에서 요구되는 증명력은?

법원이 요구하는 재심 증거는?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중요

 

 

Q. 강간상해로 7년 받았습니다. 무죄주장 하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2024년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되었고 증거를 제출했지만 형법 제 42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말하는건가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증거의 기준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진주교 (○○○)

 

 

A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증거의 신규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말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원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부주의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재심사유로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피해여성을 강간한 특수강간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경우, 유죄인정의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체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났을 뿐 정자는 검출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주사의 수사보고서’에는 위 감정의뢰회보에 비추어 범인은 무정자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이후 자신은 무정자증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액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정액검사결과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09.7.16.자 2005모
472 전원합의체결정 참조).


반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CCTV 경찰자료의 경우,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증거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재심청구를 위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경찰 수사기록을 열람하면서 비로소 CCTV 증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재심사유인‘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4. 1. 4.자 2022재노1결정).


나. 증거의 명백성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도 해당하여야 하는데,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9. 7.16.자 2005모472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막걸리 구입에 관하여, 새로 발견된 증거인 화물차 CCTV 경찰증거 및 이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경찰 초동수사 당시 피고인 및 참고인 진술 및 이와 모순되는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등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면, 유죄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은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
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