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작업 중 부상, 치료비 부담은 누구의 몫일까?

[독자 편지]
Q . 안녕하세요 현재 17년중 13년째 수용중입니다. 교도소안에서 공장에 나가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교도소내 의료과에서 CT,MRI 등 치료 및 수술을 이야기하는데 교도소에서는 본인돈으로 하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것인데 자비로 하라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진주교(○○○)

 

 

[새출발 상담소]
A. 안녕하세요, 새출발 상담소입니다. 현재 교도소 내 공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CT나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셨지만, 교도소 측에서 검사비를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작업 중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다친 경우, 검사비를 포함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처리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실제 작업을 하다 다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전이나, 교도소 의료과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특정 검사(예: CT, MRI 등)나 외부 의료기관 이용 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영수증 보관 필수: 자비로 검사를 진행했다면,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과 치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는 추후 산재 승인이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2)산재 신청 후 환급 가능: 산재 처리가 완료되면, 법무부를 통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비용 부담은 일시적인 것이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적용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가능한 대상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작업 중 다친 경우,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지만, 산재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료 후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시고,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