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왜 이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과거 논란 재조명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가수 김흥국이 지난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김흥국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불법 진로변경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검찰은 5월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연예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라디오 방송으로 복귀한 그는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펼쳤지만, 2013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흥국 측은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도주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김흥국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 "열불이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