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 막자”… 식약처, 사회 복귀 지원책 마련

재활보다 처벌… 재범률 높여
재범률 줄이려면 취업 지원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 관련 전과자는 기존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50여 개 직군에 더해 음식 배달업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마약사범의 사회 복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낭희 부연구위원은 지난 31일 KBS 보도를 통해 “마약 전과자의 행동 반경이 좁아질수록 마약 유통이나 전달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활 및 취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4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재구속률은 4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전과자들이 생계를 위해 다시 마약 전달책으로 나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처벌 중심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원 A 씨가 올린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 하냐”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A 씨는 “과거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폭력, 절도 등 벌금 전과까지 포함해 총 12범”이라며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배달업에서 배제되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배달뿐이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출소 후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고 있다”며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규제로 인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마약사범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식약처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직종을 선호하는지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취업 지원 방향성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해 마약사범이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이 모델은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함께한걸음센터’와 연계해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취업 제한이 아닌, 사회 안전망 강화와 재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