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상담소] 교도소 작업 중 부상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Q. 지난호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편지 보냅니다.
저는 아직 형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교도소에서 작업 중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해서 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로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제가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준 1,500만 원은 무엇이고, 제가 낸 300만 원은 뭔가요? 제가 낸 3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규정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목포교(○○○)


[새출발 상담소]

A. 편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지만, 교도소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300만 원을 부담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1,500만 원은 「형집행법」 제116조(조위금 등의 지급)「수용자 의료급여 지급 규정」 에 따른 위로금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교도소에서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상 기준을 참조하되, 교도소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금액은 부상의 정도, 작업 환경,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형자의 부상 정도, 과실 여부, 취업 기간, 직책 및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교도소에서 지급한 1,500만 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된 위로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부담한 300만 원의 성격은, 조위금이나 위로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항목(선택 진료, 고급 재활 치료, 특수 재료비 등) 은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300만 원을 부담한 이유는 지급액이 치료비 전액을 충당하지 못했거나 비급여 치료 항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의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 기준은 각 교정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교도소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수용 생활에서 교도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상 절차나 향후 처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보상 절차는 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