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12월 구속되어 1심 재판중입니다.
필로폰 운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 온라인에서 배송알바 제안을 받아 처음에는 정말 단순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배달을 해주고 돈은 받은 게 고작 10만 원이며 2일 뒤 배달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그때 마약인 줄 알았습니다. 기소된 사안은 필로폰 5그램이고 최초 수사단계부터 정말 단순 알바인줄 알았다고 했는데 운반책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첫날 배달 뒤 폰이 망가져 새폰으로 교체하고 현장에서 체포 시에는 새 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사가 하는 말이 증거인멸한 거라 단정지었고 정말 받은 금액이라고는 10만 원인데 공소장에는 필로폰 5그램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는 무엇인지요.
A. 질문자께서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면, 아마도 질문자께서 필로폰을 운반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다른 정황증거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 중이라면 증거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일 테니, 그 증거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하나하나 반박해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언급한 내용만 놓고 보면, 첫날 배달 뒤 핸드폰이 망가져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은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망가졌다면 통상 A/S를 받았을 것이므로 그 A/S를 받은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기존 핸드폰을 은닉하려 했던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 기존 핸드폰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의뢰하여 전자정보를 복구한 후 마약류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또한 질문자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는 첫날 필로폰 5그램을 배달하고 10만 원을 받은 후, 2일 뒤에 다시 배달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공소장에는 필로폰 5그램에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첫날 배달한 위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한 사람이 먼저 검거가 된 것 같고, 그 매수 금액이 350만 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필로폰 5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것인지, 아니면 필로폰 5그램을 단순 배달만 한 것으로 기소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질문자께서 필로폰 5그램을 배달해 주고 그 배달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된 것이라면, 처음 필로폰을 배달하는 운반책에게 필로폰 5그램을 배달시키면서 그 배달비 명목으로 35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이를 잘 부각하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께서 배달을 맡은 물건이 마약류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므로,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만 잘 주장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