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신문을 읽다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약사범으로 수감 중이지만, 이번 사건 만큼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의 말만 믿고 대응했다가, 충분한 설명이나 변론을 받지 못한 채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혼자 힘으로 재심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사고는 렌터카를 운전하던 교포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진행했으나, 보험사(한화생명)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 구상금은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저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보험사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차
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의 선천적 어눌한 말투로 인해 음주 의심을 받았지만, 음주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보험사 직원의 개입으로 중도에 하차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차량과 자택에 대한 수색에서도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 추징금 선고는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문제된 서류의 서명은 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의 진술에도 서로 모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재심 절차와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천안교 ○○○
A.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의 불충분한 변론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고 재판과정에서 CCTV 증거 제출 신청이 묵살된 점, 국립과학수사원의 서명 감정 결과가 재판의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차량 및 주거지에서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관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음에도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의 문제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건 검색을 통해 보더라도, 000님이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고 계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재심은 먼저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를 거친 뒤,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있으면 원심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재심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000님은 재심개시절차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법은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즉,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적 구제수단이므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는 재심개시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무죄를 밝힐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예컨대 정상 운전하였다는 CCTV 영상), 원판결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등이 법정진술이 허위임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예컨대 수사관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위증죄 확정판결이 있는 때) 등의 재심사유를 증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합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사고 당시 상황을 규명하거나, 사건 목격자의 진술이나 119 구급대원의 추가 진술 확보 등 새로운 증거를 통해 위에서 제시한 사유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심 가능성에 대해 상의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