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의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전세 대출 사기 건으로 총 5건의 사건을 3건으로 각형을 받아 복역하고 있으며, 1형 1년, 2형 2년, 3형 8개월로 총 3년 8월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길어지며 1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만기가 되어 미결수가 되었다가 2형이 확정되어 다시 기결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형이 만기가 되었는데, 1형의 부분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만기가 되어 1형의 부분은 제외하고 2형과 3형의 부분만 가석방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천구치소 상담 시에는 포함하여 3년 8월을 합산해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 안심하였으나, 이곳 원주교도소로 오니 이미 만기가 된 부분은 가석방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무엇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주교(○○○)
A. 앞서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설명이 안된 부분이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형기를 복역한 수형자에게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형자가 전체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지만, 누범자나 특정 범죄자의 경우 3분의 2 이상 복역해야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총 3년 8개월의 형기를 선고받아 1형(1년)은 만기 복역을 마쳤고, 현재 2형(2년)3형(8개월)확정판결을 받아 복역중입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 형기 산정과 관련해 형 확정 전과 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이 모두 확정되기 전에는 각 형이 합쳐진 전체 형기(3년 8개월)를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 구치소에서 받은 안내는 이러한 형 확정 전의 합산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형 확정 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미 만기가 지난 1형(1년)은 형기 계산상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는 복역 중인 2형(2년)과 3형(8개월)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원주 교도소의 설명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천 구치소와 원주 교도소의 설명 모두 맞지만, 강조한 부분이 다릅니다. 인천 구치소는 형 확정 전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안내한 반면, 원주 교도소는 형 확정 후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계산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가석방 심사 시 전체 범죄 경력이 고려됩니다. 또한 가석방 절차는 각소 교도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심사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교도소 마다 다를수 있으니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