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상담소] 교정시설 전화 지인 등록 제한?

 

Q. 전화 등록이 지인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이민자나 외국인의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전교 ○○○


Q. 저는 20년 형을 선고받아 16년째 복역 중이며, 어머니(1949년생)는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그들은 못난 아들 대신 친구들은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며, 어머니는 매달 20만 원을 16년째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접견 후 통신 가입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가족만 전화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통화 중이라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은 수용자도 많은데,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순천교 ○○○

 



[새출발 상담소]


A. 몇몇 독자분께서도 관련 문의를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립니다.
법무부의 전화 등록 제도는 통화 내용을 청취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증거 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피해자 협박 전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허용된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 언론에 배포한 시범 운영 보도자료에서 통화 상대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4. 통화 상대방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접견 지인 기존에 전화 통화를 실시한 사람 “외국 거주, 고령, 학업, 질병 등으로 교정시설 방문이 어려운 일부 민원인은 접견 이력이 없더라도 사유 관계 증명 서류와 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민원실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접견 지인만 통화 목록에 포함되어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수용자와의 연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 24일 확대 시범 운영 설명자료를 통해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접견 이력이 없더라도 통화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정기관은 2024년 4월 1일 수용자 전화 수신자 등록에 대해 가족 범위 내에서 5명 이내로 제한하며, “필요 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인 등록도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공범이나 피해자가 아니며, 노모를 대신해 16년째 도움을 주고 있는 지인들임에도 이를 가족으로만 한정했다면, 귀소에서는 전화 등록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시사법률 손건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