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처음 구속된 사건이 사기 사건이라 1년 8개월 살던 도중 형집행순서변경으로 강간 형기를 마치고 사기로 복역중입니다.
성관련 죄명은 가석방 대상자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형순서변경을 통해 형기를 먼저 종료했습니다.
가석방 상담을 통해 직원과 상담을 받아보니 가석방을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간은 형기를 마치고 전산상에도 사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되냐고 물어도 교정본부 가이드라인대로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교정본부에 밖을 통해 문의를 해보았지만 똑같은 답변을 할뿐입니다.
각 교도소마다 행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송을 가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지난 2월 25일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해 설명했으나, 유사한 질문이 많아 다시 답변드립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성범죄 이력과 현재 복역 중인 형의 성격이 모두 고려됩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지침 제28조 3항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형이 있을 경우 첫 번째 형의 집행 지휘서와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가석방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정당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록 교도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 해도, 모든 형이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단순히 형기의 일정 비율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께 늘 교도관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당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련 지침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교정당국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석방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