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강간상해 등으로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받았는데, 교도소 내에서 개명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교
[새출발 상담소]
A. 지난 1월 16일 새출발상담소를 통해 개명 신청 관련 내용을 게재한 바 있으나, 동일한 질문이 많아 다시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1. 개명 신청 심사 기준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2)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판례에서의 적용 사례(부산가정법원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개명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여 형사 절차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 개명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리를 하면
1) 먼저 미결중 재판중일 때는 개명신청이 불가합니다.
2) 기결수로 복역 중인 경우, 개명 신청이 허가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법무사들의 경험에 따르면, 출소 후 개명 신청 시에도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3년 이내에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3) 끝으로 질문자의 경우,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면, 정보공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