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죄, 중지미수, 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3월 6일에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2022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다가(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아가씨 일 해볼래?”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승낙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고, 피해자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해서 계속 전화가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으로 “오빠가 이 일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너무 위험하고 부담된다. 그러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공범을 시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성매수할 사람을 물색한 적도 없는데, 이게 범죄의 실행착수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스스로 마음 먹고 중단한 거라, 중지미수로 형을 깎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왜 갑자기 변론이 재개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항소심에서 다 인정하고 합의도 했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것 같나요? 만약 변호사님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문의 서신이 많아,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을 미리 양해부탁드리고,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미수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항소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성매매를 권유·유인하였으나, 피해자 모친의 실종신고로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면 우측아래 표와 같습니다.
질문 1: 물색행위(아마도 성매수의 상대방 남성을 물색한 적이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를 한 적이 없는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보시면, 법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합니다)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입니다.
즉,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인 남성을 물색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였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미성년자에게 “아가씨 일 해볼래?”라고 권유한 것은 아청법상 강요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실행의 착수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또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와 구성요건적 행위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구성요건의 실현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남성 물색 여부는 성매매 유인·권유라는 구성요건(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구성요소)과 무관합니다. 귀하는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권유 행위가 있었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다만, 미수인지 기수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인데, 보내주신 사연에 의거하여, 미수에 해당한다고 여기고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2: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 해당 여부
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범죄를 중지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26조). 자의성이 인정되려면 외부적 장애 없이 범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중지여야 합니다.
귀하가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오빠가 이 일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너무 위험하고 부담된다. 그러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1심에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① 이미 피해자의 생각이 바뀌어 거부한 상태였고(장애사유), ② 피해자 모친이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모친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 적발의 두려움 때문에 실행을 중지하였다고 보여지는 정황 등이 있었기에, 1심 재판부는 귀하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를 중단하였다고 보지 않고 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실행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변론재개 사유 추측
변론재개 사유로 예컨대, 법원이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어 새로이 공판절차를 갱신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예상 형량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으로 매우 유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의 범행전력 등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만, 섣불리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재판부마다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