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개 질문 있습니다. 인천에서 월세 집을 알아보며 대출을 문의하던 중, ○○○이라는 여성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광주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광주은행 강남지점에서 3,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000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 현금 500만 원과 수표 3,000만 원을 전달한 뒤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은행을 방문하라는 지시에 따라 돈을 찾으려 했으나,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시사법률신문에서 유사한 사례를 보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해 전달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며,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과거 마약사범이었으며, 마약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서에 있을 때, 경찰이 제 차가 은행 주차장에 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제가 직접 참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경찰은 임의로 차를 수색했고,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를 근거로 마약 혐의를 추가하려 했고, 저는 위법한 증거 수집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후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기각된 증거물을 저에게 ‘반환’한 뒤, 다시 조사실로 데려가 “어떻게 할 거냐?”며 압박했습니다. 경찰관 7명이 저를 둘러싸고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저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의 행위는 불법 증거 수집에 해당하지 않나요? 시사법률신문에서도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불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독수의 과실 이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구체적 사안의 경과를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안과 질문자께서 언급한 무죄가 선고된 사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선 질문자께서는 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와는 달리 100만원의 대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질문자께서도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의 입금과 출금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말을 믿고 그 지시를 따랐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질문자께서 그 당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범의 말을 믿었다고 볼 수 있을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나 대포통장 공급책 등이 주로 하는 변명이 바로 ‘대출을 위해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빌려주었다 또는 현금 입출금을 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명을 한다고 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변명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법경찰관이 질문자를 사기방조로 체포하면서 체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 절차에 질문자의 참여 의사를 묵살하고 질문자의 참여없이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마약을 압수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응 사경은 질문자의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재판과정에서 증거기록 확보하여, 사경이 신청한 위 사후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무슨 이유로 기각하였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사후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후 질문자에게 마약에 대해 임의제출을 강요하였고 질문자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사경이 어떤 공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임의제출을 종용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말들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임의제출에 있어서 임의성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경위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