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씨(26·중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강씨와 남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씨에게 징역 10년, 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다른 훈련병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대치상 혐의로 강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및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