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상담소] 복수의 형기일 땐 ‘각형’ 기준 적용..

 

Q. 지난주 신문에 ‘가석방 기준은 그대로?’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정본부에서 헌재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석방업무지침에는 합산이라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면 제가 1형이 3년을 받고 2형으로 2년을 받았을 때 헌재결정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4월 10일 기사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형을 받아 살고 있는데 저는 이미 2년 6개월 중 2년을 살았습니다.


이송 오기 전 소에서 교도관님들이 형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주변을 보면 대부분이 각형입니다. 다들 각형이라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출발 상담소]


A. 2025년 현재, 가석방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교정본부는 헌법재판소의 1993헌마12 결정을 근거로 “각 형기별로 1/3 이상을 초과 복역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수의 형이 각각 다른 판결로 확정된 경우, 전체 형기를 합산해 계산하지 않고 각 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형기의 1/3을 초과 복역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사건 A에서 징역 3년, 사건 B에서 징역 2년을 각각 다른 재판에서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형기의 1/3인 1년 8개월 이상을 복역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① 사건 A의 3년형에 대해 1년 이상 복역
② 사건 B의 2년형에 대해 8개월 이상 복역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총 5년 중 2년을 복역했더라도, 어느 하나의 형이 1/3 미만이라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와 검찰청 사무규칙 제39조에 따라 형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집행 중인 형의 1/3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시작하여 해당 형기에서도 1/3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각 형기의 1/3 경과 요건을 충족시켜 가석방 심사 요건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 집행 순서 변경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각형의 경우 형기 모두에서 1/3 이상 복역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가석방 대상이 되며,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석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