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중 해외 출국 가능할까?

 

Q.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에 외국을 여행 가거나 취업을 하려면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출국에 관한 조건 및 방법이 있는지요?

 

[새출발 상담소]
A.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 체류는 보호관찰소의 승인 여부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행해야 하나, 허가 시 외국으로 출국은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보호관찰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 절차 없이 출국하면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신고 → 해외여행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림
승인 요청 → 여행 목적, 기간, 체류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
승인 여부 결정 → 보호관찰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출국 여부 결정
귀국 후 보고 → 귀국 후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귀국 사실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