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 최근 외국인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5월 30일 외국인 보호소가 페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5월 30일 외국인보호소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외국인보호소 제도 자체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보호소의 전면 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독자 편지]
Q1. 안녕하세요. 가석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편지드립니다. 죄명은 특수강도입니다. 공범이 2명 더 있으며, 그들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포기한 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 사건이 발생해 집행유예는 없는 상태입니다.
가석방 규정에서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여쭤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도죄이고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2. 성범죄자는 정말 가석방이 없나요? 신문에서 안 된다고 본 것 같긴 한데, 다시 한 번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Q3. 저는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자인데, 방 안에서 일명 ‘코걸이’들이 저를 가석방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더니 저 혼자서 “XX”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일 때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석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첫 번째 질문자님의 경우, 가석방 규정을 보면 강도죄 역시 가석방 제한사범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제한사범) 제6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강도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
이 조항은 ‘특수강도’를 포함한 모든 강도죄를 제한사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제한사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한사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예비심사를 거쳐 가석방심의위원회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석방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분의 설명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 총 1,092명 전원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예외 인원’, ‘부적격’, ‘보류’, ‘신중 검토 대상자’만을 선별하여 심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령상 객관적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한해서는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도 가석방 본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 ‘필요적 심사제’가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7월 법무부에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개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방 예비심사 기준은 재량 준칙에 불과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수형자 및 가족의 오해를 초래하고, 가석방 심사 업무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가석방 심사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일정 수준의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가석방 본회의에 회부되더라도 표 2와 같이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질문자님께 답변드립니다. 성범죄자의 가석방 여부는 공식 통계나 방침이 비공개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 법무부가 ‘성범죄자 가석방 전면 제한’ 방침을 발표한 뒤부터, 실제로 성범죄자들은 가석방심의회 본심사에 올라가더라도 대부분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기관 예비심사를 통과하거나 필요적 가석방 대상자로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표 3과 같이 법일괄 심사탈락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방침이 바뀌었다면 법무부에서 공문이나 보도자료로 입장을 발표했을 것이나, 현재까지 그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자님께 답변드립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소장은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20조에는,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검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큰 징벌사항이나 폭행사건이 아니고 단순히 모욕죄로 고소장을 넣어 피고소인이 되었다고 가석방에 탈락되면 아마 대한민국에 가석방 되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독자 편지]
Q.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편지드립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접견을 하러 이동하던 중 바로 앞에서 수용자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저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방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용자도 저를 가리켜 “저 사람은 말리기만 했다”고 증언해 주었는데도 조사수용 시켰습니다. 결국 아무런 혐의가 없어 조사에서 풀려났는데, 이런 조사 수용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
A. 본지는 일전에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를 ‘새출발 상담소’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을 경우 조사 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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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조사 수용 중에는 접견, 편지 수수, 전화 통화, 실외운동, 작업, 교육·훈련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부당한 조사 수용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5.16. 선고 2006나15517 판결에 따르면 동일 거실의 수형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7일간 조사 수용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을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치가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를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수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과거에는 사건 현장에 있던 수용자를 무분별하게 전부 조사 수용 거실에 수용하는 일이 흔했지만,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관련 판결들로 인해 이러한 관행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툼을 말렸을 뿐인데 조사 수용되었다면 부당한 조사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