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없는 재판에 실형 선고… 대법 파기 공시송달 효력 2개월 지나야

출석권 침해, 소송 절차 하자
대법원 “형 절차 자체가 무효”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을 잘못 계산해 피고인 없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시송달 효력은 2개월 뒤 발생한다”며 출석권을 침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돼,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원심은 2024년 11월 18일 공시송달을 진행한 뒤,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월 4일 공판을 열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2025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370조, 제276조에 위배되며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씩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가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절차였다. 1회 공판에 불출석한 A 씨의 출국 기록을 확인한 검찰은 주소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 없이 2회 공판을 열고 형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소재 불명일 때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특례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이후에만 가능하다. 대법원은 첫 공시송달을 한 2024년 11월 18일부터 2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공시송달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2심 법원이 2차 공판기일을 연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