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6억 원을 병과받았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석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먼저 노역장 유치를 하고 징역형의 가석방을 신청하고 싶은데,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을 위해 형집행순서를 ① 벌금 ② 징역(자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면 가석방에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범기간, 집행유예 결격기간, 형기 종료일의 계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수형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중히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형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단서는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형집행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하위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 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항 단서는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형집행순서 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벌인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여 형집행이 종료된 이후에야 벌금형을 집행하여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형집행순서 변경에 관하여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는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재량행위”라고 판시하면서, 검사는 “변경 당시 검사의 동기, 경위, 수형자의 요청 여부, 벌금 시효 상황, 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또한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 집행의 시작과 종료는 누범기간,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계산, 형의 시효 중단 등과 직접 관련이 있고, 벌금의 완납 여부가 가석방 요건 충족 여부를 좌우하므로 형집행순서의 변경은 수형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검사의 자의적인 형집행순서 변경이나 수형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제도의 목적과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고려해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집행순서 변경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교정시설장의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행 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재판 계속 중인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③ 최근 1년 동안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
④ 고액벌금 미납자가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⑤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결정 후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⑥ 수형자의 범죄내용, 수형 태도, 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장을 통해 검찰에 신청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남은 징역형의 형기를 마치기 전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재범 시 누범기간 계산이나 집행유예 결격 여부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