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한 사진 기준은?

 

Q. 안녕하세요. 연예인 SNS상의 불특정인의 사진, 텍스트나 그림 등을 캡처한 사진이 제67조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한 사진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례가 없나요?


반송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현재까지 ‘연예인 SNS상의 사진’이나 ‘불특정인의 사진’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교정기관의 실무와 행정판례 경향은 일반적인 팬 활동 목적의 연예인 사진이나 불특정 SNS 사진에 대해 수용자의 정서 순화나 처우상 필요한 사진으로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부분 교정기관은 제1호(가족사진 등)에 우선 해당 여부를 엄격히 보고, 제2호도 수용자의 개인적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친지, 면회 교류 등)에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연예인, 팬 활동용 사진 등은 보통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관련 판례로는 헌재 2017헌마413·1161(병합) 결정에서 ‘금지 물품 여부 판단은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재량 영역’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교정당국이 사진 허용 여부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가처분의 의미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교정행정의 특수성(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재량 판단)*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단순 사진 반송 사건에서는 연예인의 사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