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형 선고받았는데, 가석방 4년도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딱 한 번 밖에 못 한다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7년 형을 받았는데 가석방을 4년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가석방 허가는 최대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알려줄 곳은 <더 시사법률>밖에 없습니다.


A. 7년 형을 받은 사람이 몇 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을 얼마나 받는지는 개인의 교정 성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이 가능한 대상자라는 전제 하에 확률적으로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교정통계연보 기준, 형기별 가석방 현황과 집행률별 가석방자 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 2년 복역 + 5년 가석방 → 집행률 약 28.6%
▷ 가석방 71.4%
▷ 60% 미만 복역자에 해당
▷ 총 가석방자 중 이 구간에 해당한 인원은 단 12명(0.1%)에 불과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 3년 복역 + 4년 가석방 → 집행률 약 42.9%
▷ 가석방 57.1%
▷ 역시 60% 미만 복역자로, 위와 같은 0.1% 수준에 해당합니다.


◆ 4년 복역 + 3년 가석방 → 집행률 약 57.1%
▷ 이 역시 60% 미만 복역자로 분류되며, 역시 0.1% 수준입니다.


◆ 5년 복역 + 2년 가석방 → 집행률 약 71.4%
▷ 60%~70% 미만 복역자에 해당
▷ 이 구간에서는 1,185명(10.7%)이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 5년 6개월 복역 + 1년 6개월 가석방 → 집행률 약 78.6%
▷ 70%~80% 미만 복역자에 해당
▷ 이 구간에서는 4,156명(37.4%)이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전체 가석방자 중 형기 2년 미만이 43%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질문자님은 5년에서 10년 미만(410명, 3.7%)에 해당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닌 국가의 재량에 따른 ‘은혜적 조치’ 입니다. 위 표를 통해 확정적인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참고용으로 가능성을 유추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