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등록 기간 동안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 20대 초반인데, 60~70대가 되어서도 신고 의무가 계속되나요? 참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은 아니며, 등록만 해당됩니다.

 

A. 다음 내용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3조). 하지만 이 등록의무는 영구적이 아닙니다. 다음 조문에 따라 등록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법 제45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등록이 면제된 때에 종료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45조의3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실형의 경우는 20년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4노9362]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20년 동안 등록정보 변경 시 신고의무를 지며,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컬러사진 촬영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등록기간이 종료되면 이러한 의무도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시 신고의무도 등록기간 내에만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출국 전 관할 경찰서에 체류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법 제43조의2), 이 또한 등록기간 중에만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는 평생 지속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20년까지 등록의무가 유지되며, 이후에는 관련 의무가 종료됩니다. 또한 등록 종료 후 신상정보는 폐기되며, 관련 신고 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정확한 등록기간은 판결문 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