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방 수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비상벨을 눌러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교도관님들이 도착하여 의료과로 옮겼고, 다행히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용자가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거나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경우, 소장 표창이나 ‘가족 만남의 날’ 집 이용 대상자 선정 등 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보상을 노리고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교도관님께서는 표창은 드문 경우이고, 대신 가석방 심사 시 점수에 반영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먼저 저 또한 교정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방 수용자의 생명을 살리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한 일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경우, 2.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던 경우 (제102조 제1항 관련), 3.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우, 4.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창의적 제안을 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여건도 있습니다. 구조 상황이 외부 병원 이송 없이 자체 의료과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아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표창이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교도관들도 자살 시도자를 너무 빨리 발견해서 ‘사건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표창 상신이 누락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건은 사전에 중대한 사고를 예방한 점에서 충분한 공로가 있으며, 추후 가석방 심사나 처우 반영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충처리팀장이나 사동팀장 등 상담을 통하여 아쉬운 마음을 전달하면 독자분의 공로를 처우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