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와 그의 사위 B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딸 C씨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1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보완 수사를 거쳐, 딸 C씨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세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D씨는 A씨의 의붓딸인 C씨와 법적 가족관계에 있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