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부구치소에 모 장관이 수감되어 있는데, 얼마 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감자 30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에 해당하는 수용자 간 금전 수수 규율 위반인데, 왜 처벌되지 않나요?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치금 계좌에서 송금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게 하는 행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의 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건에 대해 “허가 없이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로 보고 징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766 판결).
결론적으로,
▶ 본인이 직접 다른 교도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행위
▶ 현재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도록 한 행위
이 두 가지 모두 징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