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황의조, 사실상 준 영구제명…국내 축구 활동 불가”

 

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사실상 국내 축구계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2일 KFA는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다”며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 등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음에도 해외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자, 축구계 일각에서는 KFA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KFA는 구체적 근거 조항을 제시했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한 협회 등록 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 역시 동일한 사유로 선수·지도자·심판·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최소 20년간 국내 축구계에서 공식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황의조가 현재 해외 무대에서 뛰고 있는 만큼 KFA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공정위 규정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협회 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 되는데, 황의조는 국제축구연맹(FIFA) 등록상 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알라니아스포르 소속으로 KFA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KFA는 “국내 소속팀에 선수·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다”며 “해당 정보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 소집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