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불복해 상고

공범 3명 모두 대법원 상고장 제출
“형량 부당해…자수 감안해야” 주장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31)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범 2명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에 상고장을 냈다. 문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도 각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상고는 1·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법리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판결의 법적 해석이나 절차상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된다. 다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며, 법률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낯선 외국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자수가 형을 감경할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에서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일 새벽 2시 30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A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간 뒤 순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이들은 A 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주거지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골목으로 옮겨 택시에 태워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공범 홍 씨는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자수했다며 형 감경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압수수색 직전에야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점을 보면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와 NCT 127 유닛 멤버로 활동했으나,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심리에 들어갈 경우, 이번 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단 상고를 기각할 경우, 2심 법원이 내린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