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3년도에 〇〇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는 〇〇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기 와서 들은 건데, 징역형을 살고 나가면 5년간 미국에 입국을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먼저 국내에서 타국으로 출국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이 완전히 종료된 사람 즉 형 집행이 모두 끝났고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가석방 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출국금지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형을 마친 경우라면 한국에서는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 테러 간첩 같은 특정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정보 분석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형이 끝났더라도 유죄판결 자체를 입국 심사 사유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자동 금지라기보다 미국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2조(a)(2)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경미한 범죄의 경우 ‘Petty Offense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형이 6개월 이하이고 실제 복역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법정형이 1년 이하인 경미한 범죄라면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소액절도 과실범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비자 불허 면제’ 즉 Waiver of Inadmissibility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고, 재범 우려가 없으며, 미국 내 가족이 있거나 입국 목적이 명확할 경우 대사관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이 끝났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5년간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전력 때문에 자동 심사 대상이 되며 경미범죄 예외나 비자 면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 내용 형량 그리고 입국 목적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