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2024년 8월 23일 특수강간(당시 인정 죄명은 준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12일 항소심에서 특수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날 고소되었던 별개의 사건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제 연인이었고, 위 강간 사건과 동일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악을 입힐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 이에 근거해 특수강간 등의 재심을 청구했더니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어디에 의견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금전적 여유도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문서 어디에도 국선변호사의 존재 여부나 의견서 제출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어, 재심이 인용되었다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강간범’이라는 낙인 속에서 억울하게 수용 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 상황인데, 정보가 너무 없어 막막할 따름입니다. 면담을 요청해도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와 답답함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A. 귀하께서는 지난 2024년 특수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항소심 끝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최근 위 특수강간 등의 혐의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귀하의 연인이었고, 무죄 선고의 이유로는 피해자가 귀하에게 해악을 입힐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귀하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가부 및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사건에서의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수단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구제절차를 의미합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 총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후자인 재심심판절차는 통상의 재판절차와 같으나, 재심을 통해 구제받기 위한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심개시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개시요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제420조 제2호가 문제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에 재심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에 대한 유죄판결에 있어서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재판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면 재심개시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규정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말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1985. 6. 1.자 85모10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위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바도 확인됩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 등 참조).
이를 종합해 보면, 귀하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정에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여야 하고, 나아가 위 증언이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되었어야 하며,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도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에 대한 무죄판결에 있어서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 귀하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하여도 재심개시사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귀하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발을 하여 피해자가 위증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도록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이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위증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까지 된다면, 귀하는 해당 사실을 근거로 귀하에 대한 유죄판결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하의 질의에서 귀하는 이미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말씀하셨으나, 위와 같이 귀하의 재심청구에는 재심개시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단지 귀하의 재심청구가 법원에 문제없이 접수되었다는 의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귀하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위증죄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재심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