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은닉 기소 공소기각…곽상도 “검찰 책임 묻겠다”

범죄 성립 판단 없이 기소 자체 위법 판단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소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 여부는 공판 초기 단계에서 판단됐어야 한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도 공소권 남용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무죄 판결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면 공소기각은 기소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번 사건으로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총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인 25명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이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어 공소권 남용을 초기에 걸러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항소를 통해 불법적 공소권 행사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도 촉구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선행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공소 제기를 통해 사실상 1심 판단을 두 차례 받음으로써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