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범 위험이 확인된 출소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와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관찰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창원 시내 한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한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A씨는 2019년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A씨는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은 전자감독 없이 진행됐다. 출소 이후 보호관찰 과정에서도 실제 거주지 관리와 위험 징후 포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인 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6월 총 2천179건에 대해 약 682억3천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교통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68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수치까지 합산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도별로 보면 형사보상금은 2021년 443억8천700만원(3천414건), 2022년 423억2천300만원(2천983건)에서 2023년 568억5천100만원(2천956건), 2024년 772억1천800만원(3천5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재심 사건의 비중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절 경찰의 강압 수사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히면서 장기간 구금에 따른 고액의 형사보상금이 산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6월 재심 무죄 사건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571억2천6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세대주택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세대 임차인의 선순위 여부도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모 씨와 한 신용정보회사 사내복지기금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 등은 2017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대해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에는 임대인이 은행과 설정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고지했지만 김 씨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다른 세대 임차인들의 선순위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은 일부 보증금을 배당받았지만, 복지기금은 배당을 받지 못했고 김 씨 역시 보증금 중 2500만 원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김 씨와 복지기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술에 취해 가족과 다투다 주거지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까지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다 화가 나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 질환 치료와 치료 경과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위험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4시40분께 남동생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동생 방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이웃 주민 5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중이었는데,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진정서에는 또 박나래가 해당 행위 도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상 지위 관계가 존재했는지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를 낸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 약물 복용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성분과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 종로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급가속하며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총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와 함께 A씨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무자격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품의 몰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20일 강원 원주세무서에 타인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음 날부터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3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세금을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 알선업자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명의 대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와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의 통장과 출금용 도장,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직접 관리·사용한 혐의도 받
사기 혐의로 3년간 복역한 A씨는 출소 직후 귀가했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이미 처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감 기간 동안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실혼 아내가 해당 아파트를 매각해 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고등학생 아들과 살다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자 자녀를 데리고 A씨 소유의 5억원 상당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다. 재혼 2년가량이 지나 A씨는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은 면회와 편지를 이어갔고, A씨는 출소 후 재기를 다짐하며 복역 생활을 견뎠다. 그러나 출소 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확인 결과 A씨는 관리 문제를 이유로 아파트 등기를 아내 명의로 이전했고, 아내는 시세가 오른 시점에 이를 처분해 8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마련해 거주 중이지만 현재 그 주택은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상태다. A씨는 “이제 와서는 혼인이 아니라 잠시 동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증여로 처리돼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