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내 서로 달라…피해자 가족 ‘핑퐁’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형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서 신고 접수를 놓고 서로 다른 안내를 받아 혼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교정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신고 접수와 수사 주체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수원구치소 교도관 A씨는 수형자 B씨가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확인되지 않은 도구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가족은 이틀 뒤인 20일 수원 구치소 측에 항의했으나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같은날 피해자 가족 측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로 사건을 신고했지만 법무부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원구치소는 해당 가족 민원을 접수한 다음 날인 10월 21일에서야 서울지방교정청과 법무부에 공식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검찰 조직이 총장과 차장 모두 공석에 놓이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는 ‘대행의 대행’ 체제 또는 신속한 후속 인사라는 갈림길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면직안을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는 즉시 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총장·차장 모두 공석이 된다. 이 경우 서열상 선임 참모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검찰차장이 아닌 부장급이 검찰총장 대행을 수행하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는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장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검 차장을 신속히 임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차장은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현직 고검장급 가운데 전보로 임명이 가능해, 빠르게 후속 인사로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차기 대검 차장 후보군으로는 법무부 검찰국장·법무부 대변인 등 핵심 라인 경험한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장 역임했고 대검 공안 총괄 경험이 있는 송강 광주고검장(29기), 형사·감찰 라인 경험이 풍부한 이종혁 부산고검장(3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5월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과거 신씨와 A씨가 동거하던 곳으로 헤어진 뒤에도 신씨는 같은 건물을 다시 임대해 다른 호실에 거주했다. 그는 A씨 집 앞을 배회하며 인기척을 살피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범행 이틀 전엔 동거 당시 사용하던 카드키로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왔다. 수사결과 신씨는 범행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A씨의 집에 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양 등 여학생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에게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담임은 이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지만, B군은 오히려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A양 등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신고했다. 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사안을 함께 심의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피해 학생 일부는 같은 해 9월 시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들여 “B군이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심의위는 피해 학생들이 주장한 신체 접촉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재원(26)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과 살인 사이 5시간 이상 시간차가 있고 장소도 경북과 대전으로 달라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간과 살인을 각각의 범죄로 봐야 하며 이 경우 형법상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형법상 강간죄 등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간죄와 살인죄를 각각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법원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강간과 살인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간등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무직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공무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군청 공무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45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업자 B 씨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직 C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법 제129조(뇌물수수 등)에 따른 범죄를 대상으로 수뢰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남의 한 군청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정책을 따르지 않고 사업자 B씨와 공모해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171회에 걸쳐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용도 변경 대가로 B 씨로부터 404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C 씨 역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수사 단계에서 이미 ‘답이 정해진’ 듯한 사건을 접할 때가 있다. 증거는 명확하고, 혐의는 중대하며, 피의자 역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피의자 측에 선 변호인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란 ‘정해진 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담당했던 이번 사건이 그랬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사회 초년생에 불과했다. 그는 온라인 음성 채팅 플랫폼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문화상품권으로 클라우드 링크를 구매해 약 1TB에 달하는 영상을 내려받아 노트북에 보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문제가 된 영상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 계열의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했다고 했다. 그러다 반복적인 행위로 이어졌고, 영상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구매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존재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이때가 의뢰인이 처음 필자를 찾아온 시기였다. 수사기관은
Q.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전반적으로 법리적 일관성과 현실적 형평을 함께 고려하는 재판부로 평가됩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지철 판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26기이며, 성익경 판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36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을 거쳐 현재 항소 4부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리와 절차의 정합성을 중시하는 판사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절차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김 부장판사가 단순히 양형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절차 전반의 법리적 일관성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기 범죄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를 시도했다’는 형식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은 합의의 시기, 방법, 내용 등 ‘피해회복의 실질’을 매우 엄격하게 따진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병을 해제하는 제도로 ‘구속취소’와 ‘보석’을 두고 있다. 이 중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의 공탁 또는 담보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보석 조건을 결정할 때 ‘범행 후 정황’, 즉 피해 회복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즉 피해회복 노력은 법원이 구속을 해제하거나 보석을 허가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양형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핵심적인 참작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는 피해회복의 유무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경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