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새로 설치된다.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추적·환수하는 전담 조직을 확대해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부는 전국 3곳으로 확대된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가상자산 범죄를, 부산지검은 마약·조직·관세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직 확대 배경에는 급증하는 범죄수익 규모와 대비되는 낮은 환수 실적이 있다. 법무부의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 추징금은 총 33조 652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30조 6489억 원과 비교해 5년 사이 약 3조 원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실제 환수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집행된 추징금은 1262억 원으로, 전체 확정 금액의 0.3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도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당명 개정을 포함한 당의 근본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통감하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잘못과 책임을 당 밖이 아닌 당 안에서 찾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장 대표는 “과감한 변화와 파격적 혁신으로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겠다”며 당 혁신 방향으로 ‘이기는 변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공감연대라는 세 축으로 당의 외연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
Q1. 범죄단체조직죄, 마약 시찰이 달려 있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없앨 수 있나요? Q2.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으로 함께 복역 중인데, 형 변경 신청을 해서 일반수로 바꿀 수 있나요? A.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마약류 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 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공소장 변
교정 시설 안에서 지내는 시간은 바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다. 외부와의 연락은 제한되고, 단 한 장의 서류라도 수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은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선고 사실이나 재판 일정이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가족과의 소통이 끊긴 상태에서 항소 기간이 지나는 일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난다 “이미 항소 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 수많은 수형자들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지나간 항소 기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판결이 나온 줄 몰랐는데, 이제 아무 방법이 없는 건가요?”라고 묻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란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희망을 쉽게 말할 수도, 그렇다고 냉정한 현실만을 단정해서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이 기간은 결코 길지 않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소 기간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조기에 탐지·차단하는 감시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취급 정보와 유관기관 연계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접목해 위험 신호를 보다 신속하게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처방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의료진이 처방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중복 처방이나 과다 투약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극심한 통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소 질환의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판사가 이미 알고 있다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나요? 제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 등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도 형량에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판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재판부가 혹시 나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언론 보도가 있었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건의 당사자라면, 판사 역시 사람인 만큼 기사나 댓글의 영향을 받지 않을지 불안해지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면, 이에 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를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률이 곧 시행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A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수년간 타투 시술의 처벌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입법적 논의가 이어져 왔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비의료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교를 비롯해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을 부본부장으로 두는 47명 규모로 꾸려졌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참여하며, 경찰에서는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수사관 19명이 투입된다.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 법리 검토를 맡고,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한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전담해온 검사와 현재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인력 등 공공·반부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정당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번 합수본 설치는 이재명 대통
치매와 저장강박 증세로 남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광주 남구 주거지 인근에서 택배 상자 2개와 자전거를 잇따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에는 폐지와 가전제품 등을 쌓아두는 저장강박 증세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부터 절도 범행을 시작해 단기간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치매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돼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병과한다”고 판시했다.
“임차인이 없다”며 집주인을 속이고 임대료를 가로챈 50대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씨 소유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맡아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대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200만원을 주식 투자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로 B씨가 장기간 입국하지 못해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임대료로 관리비를 냈다거나 계약 종류 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며 임대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임대료 일부 선납이나 금전 대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총 93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않으며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B씨의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