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만 원인데, 진술자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인해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무고 교사라는 허위 혐의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350만 원을 받고, 이를 연결해 준 내연녀에게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내연녀가 받은 금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수임행위 주체’입니다. 귀하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내연녀는 사건 수임이나 알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귀하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받았을 뿐이므로 수임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건 수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단순 이익 수령자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내연녀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내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가 2015년 도입된 이후 강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치명령은 비양육친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강제력을 갖춘 법적 수단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주로 집행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 해당 기관에 지급명령 또는 감치신청을 하면, 관리원은 법원에 감치 결정을 요청하고 판결이 내려지면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치명령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관리원에 접수된 감치신청 4,222건 중 실제 인용된 것은 2,640건으로, 평균 인용률은 약 62.5%에 그쳤다. 특히 2019년에는 인용률이 47.2%로 뚝 떨어졌고, 이후에도 6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겠지만, 우선의 기준을 제시하자면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보고 결정하면 효과적이다. 양형 이유에는 판사가 어떤 이유로 선고형을 정했는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풀이해 놓고 있는데, 특히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절도, 사기, 상해 등과 같이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으로 다투되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다. 특히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원에 양형 조사 신청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당사자 가족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감정이 앞서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능력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재테크 투자, 가상화폐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크게 현금 수거책, 전화상담원, 장집,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지만, 결국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라는 죄명 아래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질문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든 결국 합의만 잘하면 된다던데요?”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부적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고, 작은 디테일을 놓친 탓에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막막함이나 걱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 조사만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구치소에 있어서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따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현금 수거책으로 엮인 사건에서
Q.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감 중입니다. 저는 방송인 겸 유튜버이고, 현재 피해자 또한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건의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불법촬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준강제추행, 상해, 모욕, 스토킹 등입니다. 이 중 제가 인정하는 혐의는 상해와 모욕입니다. 상해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난동을 부리며 저에게 손을 댔고, 이에 제가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뺨을 세 대 때렸습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준강제추행죄가 제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던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피해자는 자신이 저에게 폭행당하고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옷이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와 저는 과거 동거를 하던 사이였고, 헤어진 후에도 미련이 남아 가끔 만나고 잠자리도 가지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제가 굳이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길 이유가 있었는지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3층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1시간 동안 수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다 훔쳐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 CCTV 영상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절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집에서 불과 25m 떨어진 같은 아파트 뒷동에 거주 중이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들은 사건 발생 후 불안감으로 20여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정황이 명확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피해자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