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송모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강력범죄 전과가 많아 재범 위험도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고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계획했을 뿐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가 집주인 80대 B씨에게 발각되자, 약 15분 동안 자신의 스카프로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하고 현금 8만 2260원과 지갑·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빈집털이를 목적으로 집 앞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지지 않은 단독주택을 골라 침입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달아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9%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발목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밖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를 감추기 위한 범인도피 교사 등 다수 교통 범죄 처벌 전력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 6월에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사업 실패 후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다 노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수면제 가루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고개만 숙이질 말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서 아무말도 안하는 건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비극적이라 피고인을 동정할수 없다”며 “판사에게 전달하고 싶은 심경을 선고기일 전에 반성문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어 “ 우리나라가 사형 페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실제 집행 사례가 없지만, 법관이 쉽게 잠들기 어려울 만큼 고민되는 사안”이라고
서울구치소가 감치가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수용을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 교정 직원 7명을 24시간 배치해 ‘수발’을 들게 했던 전례가 있어 반복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날 내란 사건 공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던 중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동석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퇴정을 명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 시작 이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사전 경고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감치 집행 단계에서 “인적사항 특정이 불충분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재판장의 신원확인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름·직업·외모 등 확인 가능
Q. 저는 성범죄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본건으로 취업제한 5년, 과거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취업제한 5년, 이번에 추가 사건이 기소되어 확정되면서 또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각 형마다 5년씩 받아 총 15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취업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기산점입니다. 법령상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각각의 취업제한 명령이 그 사건의 형 집행과 연동하여 개별적으로 기산된다는 의미이며, 여러 개의 취업제한 명령을 합산하거나 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유죄판결 시 함께 선고되는 부수처분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며,
Q. 안녕하세요.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전자발찌 10년형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 기간이 수형생활의 성실 여부에 따라 출소할 때 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A. 독자님께서 들으신 내용은 두 가지 다른 제도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법원의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특정 성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부가적으로 내리는 보안처분입니다. 이 경우 부착 기간은 판결로 확정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석방 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부착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특정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여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부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형생활의 성실성 등은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소문의 근거로 보입니다. 독자님께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한 가지 사실에 자주 생각이 머문다. '사람은 반드시 나쁜 마음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야만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세심한 계획과 고의가 결합된 범죄도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재판정에서 실제로 마주해 온 다수의 피고인은 악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어느 지점이 미세하게 어긋났을 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했고, 그 작은 균열이 커다란 사건으로 이 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나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 그 이야기 속에는 수십 년 의 삶이 녹아있었겠지만 - 그 삶 을 온전히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판사의 역할은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과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분류하는 일에 가깝다. “이 사람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거쳐 지금 여기에 서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마음속에만 남아있었다. 재판부의 임무는 결국 사건의 ‘사정’보다는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몸이 너무 아프거나 가족에 위중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1. 수형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집행정지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치료가 필요하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 “잠시라도 나갈 수 없느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470조와 471조에서 정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형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형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멈추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형자 본인의 질병 상태가 얼마나 중대한가입니다. 단순 허리통증이나 만성질환 정도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행성 암, 심부전,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형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참기 어려운 병’과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대법원도 1997년 결정(97모56)에서 형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이며,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다시 집행이 재개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허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간
보통은 음악 없이 업무를 보는 것이 익숙하다. 조용한 환경에서 머릿속이 정리되는 편이고, 서면을 작성하거나 기록을 검토할 때는 오롯이 글과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다 간혹 정말 바쁘거나 집중이 필요한 날이면 클래식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메탈을 들으며 운전하면 차가 질주하듯 빨리 가는 기분이 든다”는 말을 건넸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귀에 남았다. 나와는 거리가 먼 장르라 생각했던 메탈 음악이 어느새 플레이리스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도 그때부터다. 최근 마음에 들어 자주 듣고 있는 음악은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으로, 1991년에 발매된 유명한 곡이다. 초반에 등장하는 기타 리프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려 듣게 됐다. 막상 들으니 왜 이 곡이 시대를 넘어 회자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묘하게 긴장감을 끌어올리면서도, 어떤 흐름을 예고하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의외였던 점은 이 음악이 내 업무 리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메탈을 들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보통 기일에 참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