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한 판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B 씨 유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8년 5월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BMW 528i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로를 지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비상등을 켠 채 갓길 약 300m 구간을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차량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4,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심은 1심을 뒤집고 BMW코리아가 원고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A 씨는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는 시속 80~100㎞로 운전했고 A 씨는 당시 만 66세 여성으로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과속 등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사실도 없다”며 “A 씨가 정상적으로 자동
조카를 ‘악귀가 씌였다’는 이유로 숯불에 가둬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7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A 씨와 공범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범죄단체가입 교사 혐의를 받는 나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야 콜센터’라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5억 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범죄단체 한야 콜센터는 △이체팀 △로맨스팀 △몸캠피싱팀 △리딩팀 등 범행 유형별로 7개의 팀을 편성해 직급에 따라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 모집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영입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벌인 단체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많다”며 “피고인은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가입 활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구속기소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한 지 59일 만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31일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18일, 21일, 25일, 28일까지 총 5차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수십 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며 ‘전주’로 가담한 자본시장법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약 5년 만에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 달 9월 15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앞서 황 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총 27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별세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2019년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발생했다. 당시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며 큰 논란이 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가족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선고 연기 직후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 씨(45)는 29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법정에선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답하겠다”며 “내가 범죄자가 되고, 제3자가 내 사진을 모자이크해 올려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사건과 무관한 인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다수 접수됐다”며 “아직도 유튜브에 가족사진을 게시하고 있느냐”고 A 씨를 질책했다. 이어 “눈만 가린 채 사진이 온라인에 떠돌면 기분이 좋겠느냐”며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선고를 오는 1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모친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2월 의붓딸 B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양이 통금시간을 어기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에 다녀오자 욕설하며 팔과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하고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위안을 얻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몇 가지 법적인 조언을 얻고자 용기를 내어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술을 마신 뒤 제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괜찮다, 좋았다. 다만 관계 중 잠깐 잠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 어플을 실행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저와 급속히 가까워져 약 4개월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별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저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저는 스스로 CCTV(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는 벗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CCTV를 녹화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예전에 더 시사법률 7월 5일자 6페이지에 실린 기사에서 대법원이 “영상통화 녹화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첫 판례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