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B씨가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법적 이혼 절차 중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갈등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부부 사이 갈등을 폭력으로 마무리 지은 점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 전략은 민주당의 의석수 앞에 결국 힘을 잃었다. 민주당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종결 표결이라는 '3단계 패턴'을 반복하며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종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강제 종결시키며 법안들을 순차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 3주 만인 지난 21일 자동 종료되며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22일에는 EBS법이 처리되며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가 마무리됐다. 23일에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튿날인 24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표결로 통과됐다. 같은 날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표결 끝에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추천 구조를 여야에서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변화했다. 또 국민 100명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153명이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된다. 임용예정자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132명(86.3%)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13.7%)에 불과해 법관 임용 구조가 사실상 로스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분포도 변화가 감지된다. 여성은 81명(52.9%)으로 남성(72명, 47.1%)보다 많아, 여성 법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 중인 변호사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선전담변호사(16명),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15명), 사내 변호사(15명), 재판연구원(7명) 출신도 고르게 포함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검사 출신의 증가다. 올해는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지난해 14명보다 18명이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법관 임용 절차는 경력 5년 이상 일반 법관과, 경력 20년 이상 전담 법관 임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임용 계획 공고 이후 법률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우리와 미국 간 협상과 관련해 우호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미국이 어떤 구체적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 일본 측에게 100% 전부 공개해서 말해줄 순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많은 조언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장에서 특별히 제가 요청해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며 “한국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 비판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가 미해결이라고 해서 경제·안보·기술·기후협력까지 모두 중단할 순 없다”며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은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경쟁하지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듯, 한국도 주변국과 관계를 전면적으로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며 “과거사 문제도 상호 배려를 통해 더 전향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일본 측에 얘기했고 그쪽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위해 환갑상을 마련했다. 24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두 사람에게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환갑 케이크를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는 혁신당 관계자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조 전 대표와 백 전 비서관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환갑을 맞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했으나,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백 전 비서관 역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수감됐으나, 같은 날 특사로 석방됐다.
Q. 안녕하세요, 긴급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소에서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한 수용자가 가석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의 높은 분이 힘을 쓴 것 같습니다. 더 시사법률에서 기사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A. 이는 28일 보도 예정인 사안으로,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하여 2025년 7월 기준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가 28명에 이릅니다. 전체 가석방자 6052명 중 약 25.1%가 형기의 70% 미만으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교정행정 전반의 수용율 완화를 위한 조치로 60% 미만자도 현재 가석방 중입니다.
Q. 소안에서는 말이 이리저리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징벌을 받으면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1. 이 경우 징벌만 끝나면 1년이 지나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징벌 기록을 해제 신청해야만 다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해제 신청 자격에 대해, “15일 미만 금치자는 1년, 그 이상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해제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징벌 해제를 신청하려면 1년 6개월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 정확한 건가요? A. 관련 법령을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소장이 징벌 집행이 끝난 수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징벌이 없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징벌별 실효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21일 이상 30일 이하 금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 금치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치 외 징벌은 종
Q. 현재 단순 투약으로 수감 중이며 5개월이 남은 상태로 치료 조건부 가석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종 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재판 중이면 다른 사건이 확정되었어도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조언에 따르면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은 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현재 시행되는 전자발찌 제도가 전자팔찌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법무부는 2020년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을 경우 전자팔찌, 즉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팔찌 제작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고, 법무부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발찌가 전자팔찌로 공식적으로 전환된다는 입장이나 법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전자장치 부착은 발목 또는 손목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이나 손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 부착 부위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보석 피고인은 일반적인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전자팔찌 형태의 사용은 이미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발목 부착, 즉 전자발찌 형태가 사용되고 있고 전자팔찌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에서 전자팔찌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사안에 따
수형자 가족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가 특정 언론사 보도에 반발하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광고 중인 법무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가만 안 두겠다”는 발언을 남겼고, 회원들 역시 기자를 향한 공격적 댓글을 이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월 11일, ‘안기모교정카페’(일명 옥바라지)에 ‘더시사법률이 우리 카페를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법학도사’와 ‘대현실장’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카페 운영자로, 자신은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사무장이 아니며 법률 상담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장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언급하며 더시사법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한 뒤 “제발 정신 차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내주세요”라고 반응했고, 운영자는 “시그니처(법무법인)에서도 가만 안 놔둔다 하더라고요”, “혼 좀 나야겠어요”라는 댓글을 덧붙이며 언론사에 대한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본지는 해당 글의 주장과 관련해, 운영자가 언급한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이에 시그니처 측은 “저희는 법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