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가 검찰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김포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C씨를 법정 구속 기간보다 늦게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경위는 지난 8월 C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 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C씨는 인천구치소에 유치됐다. 이 유치 기한은 9월 22일까지였다. 이들은 이후 C씨의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때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구속유지 가능 기간은 9월 13일까지였다. 그러나 A경위와 B경장은 3일이 지난 9월 16일에서야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잠정 조치로 인해 이미 인천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였다”며 “신병 인계
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B씨에게 휴대용 전기충격기를 얼굴 방향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B씨가 항의하자 격분해 버스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B씨의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언론이 외면한 곳에서 우리의 취재는 시작됩니다”란 문구를 봤습니다. 최근엔 정말 취지에 맞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소외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수용자들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자들이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지탄을 받는 것은 모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속적인 괴로움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면 내일의 희망이 까마득히 멀어져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희망을 품고 살고 싶지만, 도저히 희망의 싹을 틔울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울부짖음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정당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견을 내더라도 오해를 살까 두려워 말을 아끼게 되고, 불편함이 있어도 감내하며 지내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 민원제도 등 외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존재가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교도관들이 외부인 앞에서라도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 주신다면, 그 자체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시사법률> 관계자님들, 최근 보도된 내용들은 이 안의 현실을 다 담기 어렵습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알몸 각서 작성 등 성착취 행위를 해온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총책 A(21)씨가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는 A씨를 지난달 19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의 일환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총 418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 A씨는 공동 총책 B씨, C씨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범죄단체조직, 공갈·강요,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피해자는 3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기반의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관리자(‘완장’)로 활동하다 ‘참교육단’을 결성했다. 조직 내에는 수사국·정보국·사무국 등 3국을 두고 피해자 물색, 유인, 협박, 성착취물 제작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지인 능욕 의뢰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알몸 각서 제출과 반성
“아빠, 그동안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습니다. 수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나눈 대화에서 둘째가 억지로 웃으며 건넨 말이었죠.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상처를 외면한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말만 꺼내던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지금, 가장 괴로운 건 두 아이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이제 와 돌아보면 그건 제 욕심을 가족에게 덧씌운 삶이었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대학생입니다. 이제 막 사회를 배우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인데,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작은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위축될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립니다. 부끄러운 이름, 감추고 싶은 가족…. ‘아버지’라는 말이 그들에게 자랑이 아니라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해준 것보다 아프게 한 기억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수감생활 중 가장 많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 26세의 여성 김모씨는 귀가하기 위해 부산시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 들어섰다. 김씨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그때, 김씨 모르게 그의 뒤를 밟고 쫓아온 이모씨(당시 30세)가 돌려차기로 김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김씨의 몸이 복도 벽면에 부딪힐 정도로 갑작스럽고 힘이 실린 공격이었다. 김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이씨는 김씨의 휴대전화부터 빼앗은 뒤, 다시 강한 발길질로 김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번 폭행했다. 김씨는 끝내 의식을 잃고 말았다. 첫 돌려차기부터 김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초에 불과했다. 이씨는 실신 상태의 김씨를 어깨에 들쳐 업고 CCTV가 비추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향했다. 그로부터 약 7분가량이 흘렀고, 이씨는 의식 없는 김씨를 1층 복도 바닥에 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오피스텔 입주민에 의해 발견된 김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뇌손상과 오른쪽 발목의 영구장애 가능성 등의 진단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현장의 CCTV 등을 확인, 추적해 사건 발생 3일 만에 부산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와 가해자 이씨는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구독자 여러분. 저는 2025년 6월 상반기 한식조리기능사를 취득한 수용자입니다. 곧 있을 직업훈련 모집에 도움이 되고자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선발 과정 한식조리기능사는 6개월 과정으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눠 연중 두 차례 실시합니다. ‘조리실습 과정’이라는 이점이 있어 다른 직업훈련 공과보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1지망으로 선택하셔야 선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요식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꼭 지원하세요. 선발된 훈련생의 등급은 S1부터 S3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선발을 위한 자격조건에 REPI 등급은 들어가지 않으니 지원을 원하신다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 과정당 훈련생 총원은 30명(숙련공 3명, 훈련생 27명)입니다. 훈련 과정 첫날에는 인사를 나누고 교재를 배부하며, 공과 실습장 청소를 실시합니다. 1~3개월 차에는 필기시험을 준비합니다. 이때는 선생님께서 교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학습 진도에 맞추어 교재 내용을 노트에 필사해야 하며, 교재 진도가 끝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60문항 중 36문항을 맞혀
술자리 다툼 끝에 소주병과 유리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정래 재판장)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사촌형의 연인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며 유리병으로 한번 더 폭행하고 B씨가 의식을 잃자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다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과 손가락 골절 등으로 3∼4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소주병과 유리병이 산산조각 난 점으로 보아 강한 물리력이 행사된 것처럼 보인다”며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와 연결된 머리에 강한 타격을 받는 경우 사망할 위험이 크고 실제 두개골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
잇몸 염증으로 정상적인 식사조차 어려운 아동이 친모의 수술 동의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필수 의료 조치를 고의로 막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전남 해남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A군에 대해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해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A군은 잇몸 염증으로 치아 손상이 심각해 일상적인 식사도 어려운 상태였지만 친모가 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치료가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생존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즉 A군의 건강상태가 이미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로 악화했음에도 친모가 치료를 중단시킨 것은 방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도 필수 의료 조치를 미룬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2024년 인천지방법원은 장천공 진단을 받은 아동의 수술 동의를 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추격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의 부상이 자연 치유될 정도”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 도로에서 SUV ‘투싼’을 몰다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뒤, 약 9㎞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 위반 등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였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40대 경찰관 2명에게 전치 2주의 뇌진탕·타박상·염좌 등을 입히고, 경찰 차량 수리비 등 1,1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내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