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소년원 학생 30명이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 12일 법무부는 올해 한 해 동안 249명의 소년원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들에게 대학 입시 설명회 및 진학 컨설팅을 제공해 130명의 소년원 학생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소년원 교정교육 내실화로 검정고시 특별반을 운영해 올 한 해 동안 학생 249명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소년원은 시·도교육청과 대학교 진학 관계자를 초청해 총 13회에 걸쳐 282명에게 입시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결과 수시모집에 학생 100명이 지원했고, 학생 30명은 수능의 응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0명의 소년원 학생들은 13일 치뤄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광주소년원 학생은 “소년원에서 대학진학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부모님과 논의해 대학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며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대학에 도전하는 저 자신이 뿌듯해졌다”고 전했다. 진학지도를 맡은 소년원 교사는 “학업을 오랫동안 중단했던 학생들이 설명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항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신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선을 그은 가운데, 여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의 항소를 반대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논의한 바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천지역 학대 피해 장애인의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내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을 위한 연계와 상담 지원 △금융교육 지원 등이다. 지난 11일 열린 협약식에서 권오영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학대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장애인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금융범죄의 위혐 없이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1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인테리어 회사 숙소에서 남편 B씨(38)의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거주하던 직장동료들이 제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흉기에 찔린 남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예견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부부 사이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7)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중국인 피해자 형제에게 돈을 갚지 않고 식사만 얻어먹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살인을 결심했다”며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 역시 자신에게 반말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나 TV 사건을 보며 살인 계획을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는 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제를 따로 떨어뜨린 뒤 수면제를 먹인 뒤 둔기로 살해하고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시신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 잔혹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편의점 직원은 췌장과 콩팥을 집주인은 대장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았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교정시설을 관장하는 법무부 역시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해 내년 2월까지 책임 규명 이후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TF는 대통령 직속 기관과 헌법상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중 법무부를 포함해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본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총괄 TF는 결과 검토 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준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의 총 10개월간으로, 비상계엄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특검이 직접 자택 진입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이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종북·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도 작성했다. 특검팀은 해당 게시글이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특검팀은 체포영장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수사 중이다. 이번 체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황 전 총리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집행뿐 아니라 내란 목적의 선동 및 선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황
Q. 안녕하세요. 9월 초에 선고유예 관련해서 편지 보냈었는데 아직 게재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심에서 형이 나왔다면 2심부터는 선고유예가 나오기 어려울까요? 판결이 있으면 함께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전과가 없을 것’,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는 모든 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같은 성범죄 혐의에도 누군가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소지죄, 아동성착취물소지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아동성매수와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하여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해 온 동일 혐의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례를 다수 제출하고, 다른 법원의 선고유예 사례도 제출하는 등의 변론 활동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판사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9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5년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판사에게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A씨에게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선고하면서 구속 여부를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묻자 욕설을 한
Q. 안녕하세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금속 프레임 안경의 반입을 불허당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새로 맞추라고 하는데, 저는 영치금도 가족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경알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A. 교정시설에서는 안경 프레임의 재질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쇠) 프레임은 보안상의 이유로 반입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경알만 따로 분리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분실·파손·자해 위험 등을 고려한 교정행정상의 조치입니다. 다만 안경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충처리반 상담을 통해 사정을 알리고, 사회복귀과의 교화지원, 자매결연단체, 신우회·성심회·불심회 등 교정공무원 종교모임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에게 안경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