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 도착 직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귀국 직후 다시 한 번 회동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 성향의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 '반탄파' 장 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이 대통령의 적극적 협치 시도에 힘입어 해빙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상호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하며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나, 장 대표는 “단순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지시와 관련해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치 시절의 표현”이라며 “현재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여섯 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 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송진호·김홍일·김계리·윤갑근·배의철·위현석 변호사 등이 출석했고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가 곤란하다’는 보고가 왔다”며 “형사소송법 270조의2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재판에 불출석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재판을 앞두고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궐석 재판 자체가 특혜”라며 강제구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투입됐던 박진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임대대장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의 판단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에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정황도 영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단순한 만남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7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장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초대해 방미 결과를 직접 전하고 싶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협치 의지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초청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설명이 있었다. 최 대변인은 "장 대표는 (우 수석에게) 단순한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야당 이야기가 잘 수용돼야 한다. 그런 만남이 진행돼야지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장대표는 우 수석에게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졸속으로 밀어붙이면 사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2인자’로 불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4시 55분께 절차를 마쳤다. 심문 시간은 총 3시간 25분이었다. 심문 직후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 위해 국무위원을 불렀느냐”, “계엄 선포문을 안 받았다는 기존 진술은 왜 번복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심문에는 검사 8명이 참석했고, 362쪽 분량 의견서와 160쪽 분량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있다. 또 허위 계엄 문건에 서명·폐기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는 “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태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40분쯤 충북 괴산에 위치한 피해자 B씨(58)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찔렀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부검 결과 및 사건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진 신고를 한 점, 일부 공탁을 통해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Q1.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구속되어 있는데, 항소 중이고 아직 기소가 안 된 2개의 추가 건이 있습니다. 항소를 끝내고 형이 확정된 후 추가 건이 부산·의정부에 각각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의정부부터 기소가 되고 부산이 나중에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동시에 의정부·부산에서 기소되면 어디에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나요? Q2. 적용 법조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기입되어 있으면, 재판 시 제가 편취한 금액에 대한 추징을 한다는 것인가요? Q3. 7월 4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본인 명의 2개, 타인 명의 1개)을 압수당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포렌식 조사가 시작조차 안 돼 반환품 환부 신청을 못 한다고 합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반환받을 수 있나요? A1. 추가 건이 의정부부터 기소가 된다면 의정부로 이감될 수 있고 부산 재판은 출정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라면 부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A2. 적용 법조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검사가 편취한 금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을 것이고 판사가 살펴보았
형사 절차는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특히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사건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가 불리할 것이라 단정하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내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 발부가 곧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발부의 기준과 1심 재판에서의 유죄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로 인한 충격에 휘둘려 스스로 무너지거나, 혹은 “무조건 무죄를 받아주겠다”는 달콤한 말만 내세우는 변호사에게 현혹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중 상당수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을 일종의 ‘예방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미리 맞아두면 이후의 싸움을 더 강하게 준비할 수 있듯, 구속의 충격은 오히려 무죄 주장을 정교하게 다듬고 재정비
Q. 서울 서부지법 제7단독 마성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을 맡고 있는 마성영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로 청주 출신입니다. 재판 경향을 살펴보면, 온건함과 단호함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균형적 양형 철학’을 지닌 판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2025고단000 사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진지한 반성 태도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일반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마 판사의 회복 중심적 접근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입니다.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마 판사는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충돌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예컨
현역 군 간부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피고인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광준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공탁이 선고 연기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며 절차상 연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 양광준은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전면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엽기적 수법을 동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유족을 위해 미흡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