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은 고요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바라보았다.“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내 옆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전, 우리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이 순간을 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변호사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의 물음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입니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법원이 피고인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사회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의 대답을 들은 그는 오랜 고민을 했고, 스스로 최후 진술을 정리했다. 나는 그의 변호인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의뢰인의 최후 진술이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께 너무나 죄송하며,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교도관들만큼 사고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을까. 수용자들이 모두 잠든 때에도 교도관은 깨어 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4부제로 바뀌었지만, 3부제로 근무할 때는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선번, 후번으로 나누어 선번 근무자는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후번 근무자는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각각 5시간씩 근무하였다. 그 외의 시간은 모두 주간 근무에 투입되었다. 그야말로 24시간을 대기하며 혹시라도 근무시간 중에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도관이다. 교도관들의 근무는 단순한 교대 근무가 아니라 책임과 긴장의 연속이자 24시간 대비 태세나 다름없다. 아무래도 교도소라는 근무 환경 자체가 타 직업보다 정신적, 신체적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고, 잠을 쫓고 야간 근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실에서 나와 교대를 위해 근무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길목엔 감시대가 있었고, 그곳에서 근무를 서던 경비 교도대가 수하를 하곤 했다. 그날도 감시대를 지나가는데, 경비 교도대 한 명이 “누구고?”라고 수하를 하였다. 피아식별을 위한 엄숙한 과정이었음에도 우리는 웃음을
<더 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해 김에스더 센터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센터는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다양한 회복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지속적인 관리로 회복을 돕고 있는 곳이다. Q.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 함께한걸음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A. 중앙 함께한걸음센터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별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마약류 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자 및 가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부담 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출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A.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6,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 개선을 위해 법 개정과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법무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법 개정 시 교정시설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외부 이송 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의료 예산을 현실화하고, 현재 부족한 의료진을 확충하여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정시설 내 생활 환경 개선도 주요 권고 사항으로 포함됐다. 수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거실 환경 개선과 함께 신체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실외 운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환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2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구치소장 B씨를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구치소 입소 전 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체검사를 강행했다며 강제추행 및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의 수용자 앞에서 탈의 후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도록 강요받아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 반입사건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해 직무 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를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장례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1일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가슴 아픈 소식 이후 휘성 님의 빈소 및 장례 절차에 대해 문의가 많아 말씀드린다"라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한 유가족분들의 큰 충격과 슬픔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분들이 마음이 추슬러지는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 친지들과 지인들만이 참석해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휘성은 이날 오후 6시 29분쯤 자택인 서울 광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휘성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날 소속 아티스트인 휘성 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고인은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 어렵게 한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 신규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와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받고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언제든 운전 면허시험장 방문 및 온라인 재발급으로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시민 사이에서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글쓴이 A 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
구금된 사람에게 변호인은 특히 더 중요하지만 일단 구금이 되어버리면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든든한 가족이 있으면 예외이다. 가족이 나서서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수임료도 내주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이가 안 좋거나 경제력이 없을 때도 많다. 언젠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구치소에 접견을 갔던 일이 떠오른다. 중년의 남자 피고인이 나를 선임하고 싶다면서 수임료는 자신이 쓴 메모지를 처에게 보여주면 바로 줄 것이라며 처의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접견하기로 했다. 나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처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처는 냉랭한 목소리로 남편 휴대폰에서 내연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잔뜩 발견했다면서 오히려 가정법원 판사로도 일했던 나에게 이혼 소송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 그 처는 나에게 구치소에 가서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나는 수임료를 받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주에 올 나만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지방 구치소까지 가서 접견을 하며 내가 더 이상 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