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연예인 SNS상의 불특정인의 사진, 텍스트나 그림 등을 캡처한 사진이 제67조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한 사진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례가 없나요? 반송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현재까지 ‘연예인 SNS상의 사진’이나 ‘불특정인의 사진’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교정기관의 실무와 행정판례 경향은 일반적인 팬 활동 목적의 연예인 사진이나 불특정 SNS 사진에 대해 수용자의 정서 순화나 처우상 필요한 사진으로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부분 교정기관은 제1호(가족사진 등)에 우선 해당 여부를 엄격히 보고, 제2호도 수용자의 개인적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친지, 면회 교류 등)에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연예인, 팬 활동용 사진 등은 보통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관련 판례로는 헌재 2017헌마413·1161(병합) 결정에서 ‘금지 물품 여부 판단은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재량 영역’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와 해외 구매대행을 하다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NS상에 제 이름, 나이, 계좌번호, 연락처, 출신 학교 등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했다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루에 800개가 넘는 문자와 100통 이상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집 주소까지 유출되어, 누군가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무분별한 신상 유포로 인해 사회 복귀가 두렵습니다. 혹시 개명 허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출소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Q. 저는 ○○교도소 ○○○입니다. 윤수복 대표님, 『더 시사법률』을 창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에 구속되어 사형을 확정받았고, 1998년에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향후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1998년 감형일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형 확정일인 1990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형수였던 시점부터 형기 기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무기수로 감형된 이후부터 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무기수들은 구속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 담당자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가석방 심사 시 기산일(시작일)이 ① 1990년 사형 확정일 기준인지, ② 1998년 무기로 감형된 날 기준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모59에서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0모59 판결) 및 형법·사면법 등의 법리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간(사형 집행 대기 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으로
Q. 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재심 개시가 되어 재심을 했으나 원심 그대로 판결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 반성이 없고 피해자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고에게 뒤집어씌우려 고의적으로 거짓이나 모순된 진술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공탁(합의는 어려울 듯)할 예정입니다. 출소 후 재범 방지 등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고요. 주거침입 관련 유사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질문자님의 사건에서는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었을 시 주거침입 강제추행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징역 4~7년)가 대다수였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 81 판결(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절도,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하여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 시 서울고등법원 2021노 110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게스트하우스 건물 외벽을 타고 넘어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Q. 안녕하세요. ○○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이며 현재 재판진행 중입니다. 시사법률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저는 1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에 추가 사건이 발생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사건이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그 추가 사건은 1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또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빨리 검찰로 넘겨달라”고 했고, 검사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재판부에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들 글을 보니 ‘검찰에 빨리 기소 요청하라’는 조언이 많던데, 제가 국선변호인에게 이야기해도 잘 대응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글을 보면 대부분 병합을 잘 못 시킨다고 하던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찰이 빨리 기소해서 병합해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을 쓰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으로는 병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사 재판의 숨겨진 함정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경찰과 검찰, 즉 수사기관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잘 모르고 대응하면 진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재판이 끝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 조문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 재판에서는 의외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 지금 겪고 계신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글을 읽으시면서 천천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Q.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약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꾀어낸 마수대의 수사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A. 재판 과정에서 ‘함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장면, 종종 보게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위법한 수사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니, 애초에
‘파워볼 족집게’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776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175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9월 “투자금 대비 월 40%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6599명에게서 총 775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유엔 산하 비정부단체 총재, 교단 목사 등을 사칭하며 유명 AI 프로그램 이름을 딴 사업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적이 부진하자, 파워볼 게임에 활용하는 ‘족집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월 40%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바다이야기 기술팀을 스카우트했다", "배팅 10번 중 7번 적중" 등 허위 홍보도 했다. 배당금은 후속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됐다. 또 기존 투자자들에게 ‘코인 사업’, ‘우주 개발 투자’ 명목으로 추가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무자격 안마사가 시술원에서 손님의 증세를 진단하고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시술을 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도 이천의 시술원에서 ‘척추 골반 통증·자세 교정’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방문객의 통증 부위를 진단한 뒤, 신체를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정부 산하 기관에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의료유사업자 개설 신고 후 시술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법 시행 이전에 자격을 받은 안마사 등에 한해 의료유사업자로 인정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의료법 시행 이전 접골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고,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도 없으므로 의료유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로 회복 목적이 아닌, 상당한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30대 서울 지하철 역무원이 추가 불법촬영 범행까지 적발돼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역무원 이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지만, 범행 장소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역무원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확정된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했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6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휴게실을 청소하던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직위해제 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