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수형자들이 이용하는 수발 업체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일부 수형자들이 오히려 수발업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수발업체 A측 관계자는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 수형자들이 ‘장사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든지, 싫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업체 사정은 모르지만, 우리는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시중에 유통된 서적만 취급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까지 매도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본지가 제보받은 먹튀 수발업체 36곳 중 연락이 닿은 곳 중 하나로, 이후 수형자 B 씨가 “150만 원을 입금했으나 잔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제보한 업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A업체 측은 “해당 수형자는 150만 원이 아니라 약 30만 원만 입금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체가 공개한 또 다른 수형자 B의 편지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생들 불러서 찾아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며 “협박 및 무고 혐의로 이
사법시험 합격 후 16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왔다. 약 4만 명에 이르는 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정하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 받거나 인터넷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고, 승소 사례라고 게시된 내용을 확인해 선임한다. 그런데 이런 선임방법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해결 할 조력자를 찾는데 있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변호사를 찾는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수사와 재판 각 단계별로 전략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가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관여를 제한한 상황에서 의뢰인도 변호사만 믿고 사건에 소원하다 보면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사건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에서도 기소되거나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임에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심 재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심에도 원심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일정한 전략을 바탕으로 적절한 감형을 이끌어 낼 여지도 존재한다. 항소심 감형을 위한 핵심 전략 1.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사건 발생 경위와 본인의 인식 변화, 재발 방지 대책까지 상세히 서술해야 한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병원, 센터에서의 교육 이수내역 등도 제출하면 재범 방지 의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 2. 직업‧가정 환경 등 참작 사유 제시 생계형 운전으로 당사자가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거나, 가족 부양이 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등 가족이나 주변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 3. 양형기준 및 판례 활용 음주
변호인 접견 시간에는 대부분 사건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가끔은 의뢰인과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다. 갑자기 의뢰인들의 얼굴색이 나빠지면 걱정이 되는데 평소 지병이 있으시거나 날이 더운 여름엔 특히 걱정이 더 크다.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계약 관계로 만났지만 사건 논의를 위해 깊은 얘기까지 하다 보면 인간적인 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안에서 지내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이 드는지 여쭤보면 공통된 답변이 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다. 십몇 년 전에 처음 구치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당장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아 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당장 눈앞에 닥친 본인의 재판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나. 당시 내 짧은 생각은 그랬다. 계절이 변하고 변호사로서 지낸 시간이 쌓여 가면서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와 별개로 안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각자가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같은 방 사람들과 지내기 편하다 하시면 나도 기분이 좋고, 안 맞아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