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지난 번 형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질문드립니다.다름 아니라 저도 징역형과 함께 약 40억 원의 벌금을 병과받았는데, 벌금을 미납하면 가석방이 되지 않아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집행변경을 통해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교도소측에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사유는 고액 벌금이라서 형집행변경이 안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집행순서변경 지휘는 검사의 권한인데 교도소 측에서 마음대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 A.안녕하세요. 담장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형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석방과 관련된 내용이라 수형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일 텐데요. 문의하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검찰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교도소 측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검찰에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셋째,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항소를 고민한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항소심이 판결을 뒤집는 일은 거의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감정이 아닌, 원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요구한다. 자필 반성문은 출발점일 뿐이다. 성인지교육수강 여부, 심리상담 참여 기록, 생활 일과표, 자발적으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등이 항소심에서 주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이런 자료들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은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질적 지표이니 이러한 내역 역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항소심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1심 판결문의 논리 구조다. 피고인이 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예컨대,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그 진술의 모순이나 일관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거나 억울하다는 주장은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주관이 아닌 구조화된 설득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기록이 없으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소심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한 마음에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밀고 가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이다. “나는 정말 결백한데, 1심 재판부가 왜 그 증거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유리한 양형 사유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일방적인 판단을 했을까?” 이런 답답함은 항소를 결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다. 결국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기준으로 항소심 변론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멈춰서 냉정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2심에서는 무죄 주장이 통할 수 있을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2심에서 반복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항소 기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보는 건 사실관계 자체라기보다,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는지여부다. 즉, 같은 이야기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죄에 부합하는 증거를 냈는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증거를 아예 안 보고 누락한 게 아닐까?’,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봐주지 않을까?’.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증
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가는 곳은 법정이다. 나는 20여 건의 소수의 사건만 수임하는 입장인데도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은 간다. 세상에 특별한 의미와 권력구조가 부여된 공간이 참 많지만, 법정만큼 좁은 공간에 근대 국가의 권력 구조를 뚜렷하게 반영한 공간도 없다. 판사는 사법부, 검사는 행정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 시민의 지위에 있고 이들이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법률은 입법부가 만든 것이다. 즉, 국가권력은 삼권을 분립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게 하는 한편, 힘의 균형을 위해 미약한 시민 옆에는 변호사도 붙여 놓은 것이다. 변호사가 된 지금은 판사일 때 법정에 들어가는 방식도, 입구도 달라졌다. 내가 판사일 때는 재판 시간보다 이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법관전용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변호사인 지금은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방청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이 내 사건 번호를 부르면 판사 입장에서 왼쪽, 방청석에서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변호인석으로 나가서 선다. 나의 왼쪽 바로 옆자리에는 내 의뢰인이자 피고인이 앉는다. 이런 자리 배치만 보더라도 내 입장이 판사 때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사일 때는 가운데 앉아서 누구의 편도 들면 안되었지만 지금은
4일부터 일명 ‘술타기 꼼수’로 불리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식의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술타기는 음주 후 호흡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이날부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나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호중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대법원 상고 후 취하로 확정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맞춰 옥중에서 “정치검사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4일 조국혁신당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기쁜 날”이라며 “이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세력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으려 할 것”이라며 “전 대표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꼽으며, 동시에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내란특검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그는 “검찰독재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권 남용에 책임 있는 정치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를 주문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권리 행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소·고발, 정보공개청구,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한 법적 수단 남용 사례가 늘면서, 교정공무원들은 업무 과중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당한 권리 보장은 존중하되, 반복적 진정과 청구의 남용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무부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4일 교정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월간교정’ 5월호에는 수용자 권리 남용 실태를 분석하고 제한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 논문이 실렸다. 서울구치소 소속 정혜림 교정관이 발표한 논문은 “수용자의 권리는 헌법, 형집행법, 국제 기준에 따라 보장되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행사해 교정 인력과 자원을 소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는 수령 의사 없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납부 없이 반복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상위 10명이 청구한 정보공개 건수는 총 119만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6만 건, 2022년 58만 건, 2023년 25만 건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자료는 실제로 수령되지 않아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정관은 “개인적 이득이 없으면서 상대방에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의 가석방 심사 기준이 복역 기간이나 표창 횟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시사법률>이 복수의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가석방 심사에는 형집행률, 자격증 취득, 교도관 의견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법정 최소 기준보다 더 긴 실제 복역 기간을 채운 경우에 가석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무기수·장기수형자 수용자의 가석방 사례에서 실제 형집행 기간은 30년, 29년 7개월, 28년 11개월 등으로, 대체로 28년 이상 복역한 경우가 많았다. 26년가량 복역 후 가석방된 사례도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국가기능자격증 5종 이상, 전국기능대회 입상, 소장 표창 5회 이상을 보유한 ‘모범 수형자’였다. 가석방 심의록에 따르면 한 심사위원은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중 기능자격 취득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는 가석방 후 재범률이 낮다”며 “무기수라도 일정 수준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수형자의 경우 형집행률 90% 이상일 때 사실상 심사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2025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오는 9월 27일 전국 9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개인 채무 문제 예방과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에서는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지식이 평가된다. 시험 접수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8월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용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시험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춘천,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응시료는 무료이며, 수험서 등 준비 자료는 신용상담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신용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상담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6개월 만으로, 국민들은 그 책임을 물어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15분 대통령 당선인 결정을 위한 제9차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약 6분 후인 오전 6시 21분께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이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 후보가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된 순간이다. 이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을 시작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오전 11시 국회에서의 취임선서,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와의 오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종 1728만 7513표, 49.42%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얻었던 1639만 4815표를 뛰어넘는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해진 4일 오전 1시 22분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감사 인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