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이 남편 도경완을 두고 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KBS 아나운서 김진웅에게 일침을 가한 뒤, 김진웅 아나운서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앞서 어제(24일) 방송된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아나운서 엄지인의 후배 김진웅, 김종현 아나운서가 결혼정보업체를 찾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 과정에서 엄지인이 “도경완 씨는 결혼 후 더 활발히 활동한다”며 성공적인 결혼 사례로 꼽았다. 그러자 김진웅은 “저는 도경완 선배처럼 못 산다”라며 “누군가의 서브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엄지인이 그 자리에서 “도경완이 왜 서브냐”라고 지적했고, 김진웅은 “도경완 선배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방송 후 논란이 커지며 해당 이야기를 접한 장윤정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친분도 없는데 허허...”라며 말문을 연 뒤 “상대가 웃지 못하는 말은 농담도, 장난도 될 수 없다. 가족 사이에 ‘서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4일 밤에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보니 제 번호를 수소문해 연락한다며 사과를 받았다”며 “사과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받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앞날에 여유, 행복,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고 입장을
리니지M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팔고, 결제 금액은 환불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3월 22일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해 11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후 이를 아이템 거래업자인 A 씨에게 판매했다. 이후 카드사에는 “도용됐다”거나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고 허위 이의를 제기해 환불받았다. 첫 범행 후 박 씨는 2023년 7월 12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323회에 걸쳐 8억 3249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환불받았다. 재판부는 “아이템이 환불되더라도 이미 판매된 경우 즉시 회수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아이템 유통시장 질서를 왜곡해 피해 게임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상 액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김건희 여사의 구속 후 네 번째 특검 소환 조사가 약 6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5일 "김 씨의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 10분, 조사 종료는 오후 3시 45분, 열람은 오후 4시 15분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됐다"고 공지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앞선 세 차례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이후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특검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2차 만기일인 31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특검은 오는 29일 전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 ‘무죄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보석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변호사들은 늘 “우리에게 맡기면 잘 될 것이다”라는 말만 하니 많이 답답하셨지요?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간단히 덧붙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독자 여러분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가 더 시사법률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저는 1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큰데, 같은 방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 합니다.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 1심에서 무죄를 못 받으면, 2심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무죄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1년 이후로는 그 수치마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202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금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시기”라며 “정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치는 언행을 멈추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씨가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불을 지르는 흉악한 분’이라고 했다”며 “나는 그런 적이 없고, 정정·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그간 정 대표를 “극좌 테러리스트”로 지칭해 왔다.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도 “정 대표는 스스로 반성하고, 극단적인 반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며 “나보고 사과하라면 한미관계가 좋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Q. 단순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도 특가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A.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고,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331조는 특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4는 상습강도·상습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제2항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29조의 단순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절도죄의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과 관련하여는 ‘단순 절도죄 세 번인 자는 가중처벌하고,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 전력이 있는 자를 단순 절도로 처벌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를 범한 자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비록 위 조문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별도 마약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 징역 2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255만 원을 추징당했고, 이 중 150만 원은 A씨와 공동으로 추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B 씨에 관해선 “의사로서 마약을 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의사라는 직업의 취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 원의 생활비를 중복 지급받다가 끊기자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추가로 격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62)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전처와 사실혼 관계가 정리된 뒤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 B씨(33·사망)에게 매달 3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며, 2021년부터 2년간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중복해 총 640만 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처가 이를 알게 된 뒤 2023년 11월 지급을 끊자, 그는 “속임수로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다. 실제 A 씨는 지난 1998년 성범죄 사건을 저질러 이혼한 뒤, 본인의 나태함과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진 것임에도 모든 원인을 전처와 B 씨에게로 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둘이 짜고 나를 셋업(함정에 빠뜨렸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준비하며 칼 대신 총기를 택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에서 사제총기 영상을 본 뒤, 2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와 그의 사위 B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딸 C씨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1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보완 수사를 거쳐, 딸 C씨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세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D씨
행정사가 법무사 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제기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행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에 따르면 행정사가 법무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무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우선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통상적인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무사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 사무까지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