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파면된 경찰관이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9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관련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자료는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 보도를 통해 편집본 형태로 공개됐다. 이후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전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사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 직무의 공공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대일본 감옥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학술 발전과 보급, 국가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에 기여해 온 공익재단법인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 기관은 교정 분야 정책 경험과 학문적 현안을 공유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 수용자 처우·관리 방안,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향후 일본교정협회와 긴밀한 협력과 현안 공유를 통해 교정 분야 학술 발전과 보급,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교정협회 이사장은 “이번 방한은 대한민국 교정행정을 깊이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양국 교정 분야 전반의 상호 성장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구속재판 중이며 지난 6월 6일에 구속되었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공범들이 증인신청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초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12월 6일이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니, 한 분은 “판사님이 자동으로 구속 기간을 갱신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는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한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추가 사건이 없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출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제시된 사안과 관련하여 구속 기간 및 갱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합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옥중에서 공개 사과와 함께 방송 활동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지난 17일, 수원구치소 수감 중 유튜브 채널에 법률대리인이 대신 게시한 글에서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사과드린다”며 “1년 2개월째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직접 사과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제 활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과와 방송 은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방송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개별적인 사과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 주신다면 사죄하고 또 사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도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 해명만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자가 공격 당한 신체 부위, 반복적인 공격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기의 방향, 피해 부위, 피고인이 입은 상처 등을 근거로 반격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도 엄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했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영장 없이 확보한 대출 관련 서류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유죄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B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충북 영동의 한 농협에서 위조한 매매계약서나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3억45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구입하려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된 점을 이용해 매매대금을 부풀리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대출 한도인 29억5000만 원을 54억 원 넘게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위조된 계약서와 대출서류 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몇 달간 공백이었던 교정본부장 자리가 채워지며 일선에서 갖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교정행정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왔던 여러 사안들이 신임 교정본부장의 출발과 함께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교정행정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 중 몇 가지는 인력난과 누적되는 현장 피로도다. 해당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그동안 법무부와 교정본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해 온 ‘인력 진단’은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한 채 형식적 절차로만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 일선의 공통된 지적이다. 2000년대 중반, 교정본부는 비용을 들여 민간 용역기관에 인력 진단을 맡겼지만 기대와 달리 실효성 있는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천안소년교도소 내 지소인 ‘천안 구치지소’가 본소와 중복 조직을 유지한 채 인력 운영을 따로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통합해 인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수년이 지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통합이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력이 한꺼번에 재배치되며 현장의 혼란만 커진 적이 있다. 대전교정청에서 진행된 인력 진단 회의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며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참고인의 단순한 허위 진술을 이유로 범인도피죄를 넓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후 사정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A씨의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8월 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에서 A씨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독 사고로 차량 전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조수석에는 A씨가 동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운전자라고 주장하다가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B씨를 도피하게 한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약 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뒤 매매대금을 현금화해 숨긴 7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19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으로 남편 A씨(70)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아내 B씨(6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 명의의 부동산 2채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약 8억 원 상당의 국세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현금화한 뒤 위장이혼한 B씨에게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넘겨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현금화한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을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21억 원가량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ATM에서 160차례에 걸쳐 나눠 인출하고, 일부는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에게 맡겨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흔적 은폐를 시도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내연녀와의 관계가 들켜 이혼했다”고 진술했으나, 그가 ‘내연녀’라고 주장한 C씨는 B씨의 친언니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30년 넘게 교정 현장을 지켜온 장선숙 교도관은 스스로를 “수용자를 끝까지 바라봐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법학과 직업학을 공부하며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때로는 교도관 조직의 직무 환경까지 연구해 온 그는 교정을 “쉽게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오래 견디는 일”, 즉 ‘짝사랑’에 비유한다. 재범의 현실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오늘도 한 사람의 삶을 붙잡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장 교도관에게 교정의 의미와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재직 중 방송대에서 법학을 공부하셨고 이후에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학 박사까지 취득하셨습니다. 교도관으로서 수용자·출소자에게 애정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어린 나이에 교도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현장에 들어가 다양한 환경의 수용자를 마주해야 했지만, 사건이나 소송 절차를 궁금해하는 수용자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조차 제대로 해주기 어려운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변호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사회복귀 업무가 본격화되던